| [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alalalalalal Guest Auth Key: 16aa41566b4a89050e89e8162a8eec28 날 짜 (Date): 2011년 05월 14일 (토) 오후 06시 09분 40초 제 목(Title): 하이닉스 S는 편하게 1조원 주고 끝냈고 ㅋㅋㅋㅋㅋ 하이닉스는 끝까지 싸워서 이겼네 1조원을 줄때는 속이 쓰렸겠다. ㅋㅋㅋㅋㅋ 최근 지수하락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가 선전한 이유가 있었군. 생각지 못한 생돈을 얻게 됐으니 --------------------------- 하이닉스가 5400억원대의 특허소송에서 이겼다. 미국 연방고등법원은 13일(현지 시각) 미국 반도체 회사 램버스(Rambus)사가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자신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램버스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램버스가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 승소로 하이닉스는 작년 전체 순익의 20%에 해당하는 5400억원을 벌어들일 것으로 보인다. 램버스는 D램 반도체 원천 기술을 개발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생산 업체에 로열티를 받고 넘기는 회사다. D램 생산업체인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램버스의 기술을 부당 활용했다는 주장이 이번 소송의 쟁점이었다. 삼성전자는 작년 1월 램버스와 유사한 소송에 휘말려 9억 달러(약 9900억원)를 주기로 하고 합의한 바 있다. 하이닉스도 1심 재판격인 2009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재판에서 패하면서 약 4억 달러(약 4400억원)의 배상금을 램버스에 물어야 했다. 이에 하이닉스는 불복해 상급 법원인 연방고등법원에 항소해 이번에 승소했다. 2년 사이 수 천억원대의 특허 소송에서 승자가 갈린 이유는 램버스가 8톤에 달하는 특허 관련 문서 300상자를 파기하면서 생겼다. 재판부는 램버스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려 문서를 파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만일 하이닉스가 패했다면 추가 지불 비용 1000억원대를 포함해 하이닉스가 이미 손실 처리한 총 5400억원대의 거액을 그냥 날릴 판이었다. 하지만 이번 승소로 하이닉스는 고스란히 해당 비용을 돌려 받게 됐다. 작년 하이닉스는 12조원의 매출에 2조6500억원의 순익을 기록했다. 이날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램버스 주가는 17.9% 급락한 15.83 달러로 마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