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mjjolbyung Guest Auth Key: adb9da6fef05f63523798a9558a19637 날 짜 (Date): 2011년 05월 02일 (월) 오후 11시 34분 50초 제 목(Title): [쫄병] 흐읍 하하에헬 흘흘 힐힐 복층을 만들수가 있구나.. 근데 개 쌍노무 이 한국새끼들은 답변하는 쌍노무 새끼가, 존내 감투를 쓸려고 거드름을 피워 쌍노무 새끼 하기싫음 하질 말던가 씨발 FAQ를 제대로 시스템을 갖춰놓으면 되는거 아닌가 사람들이 다 100% 모두가 궁금해 하는건 딱 보면 다 나오는건데 지금 나처럼 ,1개층을 복층으로 하고 싶다" 욕구 1 완(one) 근데 씨발, 복층이 층수가 2개로 되면, 개피보는거 단독은 3층만 건축가능 글고, 용적율에 복층 바닥면적이 산입되면 => 또 대체적으로 좆됨 그럼 씨발, 집짓는 건축주들이, 용적율(바닥면적) 및 층수에 산입이 되는지 안되는지. 요걸 가장 욕구적으로 물어보고 싶어할꺼 아니냐.. 그럼 이 캐 쌍노무 새끼들, FAQ 적으로 대답 못해놓냐 내가 답한다. 건축법 시행령 119조에 따라 다락 = 층고의 높이가 1.5미터 이하(유효면적)인 경우는 층수 및 용적율(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글면 부가법률기준이 따라와야해 거실은 법적기준이 2.1메타임 글고 층수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건물은, 4메타를 1층으로 본다 자 이걸 짬뽕을 시켜보자 즉, 복층으로 지을때 1층으로 간주되면서 복층을 용적율에 산입 안시킬라믄 1개층의 높이는 4메타이고 거실은 2.1메타여야 하고 복층의 2층은 1.5메타여야 함 2.1 + 1.5 = 3.6메다 복층 슬라브를 20센치로 하면 3.8메다 층의 높이는 유효높이로 하는거니까 상관없을꺼고 거실만 2.1 메타여야 불법이 아니게 되고 안방이나 다른방은 2.1메다 이하여도 되는건가. 더알아봐야 하고 암튼 이렇다... 층높이 4메타는, 윗층과 아래층 슬라브의 유효거리를 말하는걸꺼다 아니라면 최소 슬라브의 중심선이겠지 그럼 시발... 지금 1층을 50%주차장과 50% 근생 하면 층수산입 안되고, 용적율 산입 안되고 그럼 단독으로도 위로 3층을 더 올리는뎁 1층 근린 및 주차장을 2.7메다로 하고, 그러면서 지반을 50센치 밑으로 들어가면, 2.2메다 2층을 4메타 복층으로, 월세 2개 나눠주고 3층 2.6메다 4층 2.6메다 옥상에다가 옥탑 한갱~ 이거 건폐율 면적의 1/6은 용적율과 층에 산입이 안되는데, 아마 안될듯 계단탑이 잡아먹어서. 안되도 상관없엉~ 그럼 총높이 11.4메다 나오고 울집이 뒷집으로다가, 뒷집 들어가는 길 공지가 있어 폭 2메다 좀 넘어.. 그거 포함해서 뒷 뒷집하고 일조권 사선이 들어갈꺼다.. 그래서 11.4 미터의 1/2 = 5.7미터를 뒷집 대지경계선에서 띄워서 8미터 높이 위를 지을수 있어 근데 도로 공지 2미터 벌고, 울집 땅으로는 3.7미터정도만 띄면 데거등~, 어차피 뒤로 2.5미터는 띄어야 건폐율이 나와서 1.2메타만 띄우면, 4층을 거의 그대로 24평 나오게 건축이 가능 낄낄 씹알... 1층 상가 항개 세놓공 35만언 2층 복층 2집 월세놓공~ 35마넌~ x 2 = 70마넌~ 3층 울 살궁 4층 독채로 월세 50 세놓공~ 글엄~ 월세만 150나오넴~ 낄낄 낄낄 낄낄 헤헬 흐르흐허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