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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mjjolbyung
Guest Auth Key: d8436ea1dd866c1a17f728ce769d744b
날 짜 (Date): 2011년 05월 02일 (월) 오전 01시 21분 26초
제 목(Title): [쫄병] 법령해석 건축법


띠발 아놔...

04년 하반기에 노무현이 이새끼때

건축법 섕령 119조 개정되서
아놔 씨발.. 이때부터 발코니가 건폐율(건축면적)에
산입이 쳐 되기 시작했네

즉 100평 대지에 건폐율 60% 면, 60평을 지을수 있는데

04년 이전에는 60평의 테두리선 전체로다가
1미터씩 나와도, 건폐율(건축면적)에 산입이 안되어
한 70~80평건물을 그대로 바닥에서부터
지을수가 잇었음

근데 이젠 얄짤없이, 건폐율 60%면, 허용오차율 0.5%내에서
딱 대지100평이면 60평으로만 층수 올려야됨

건폐율의 건축면적은, 무족껀, 하늘에서 내려다본
평면 투영도이기 때문에

1층에서 10층까지를 1평으로 짓고

11층을 50평으로 지으면, 그 건물은
건폐율이 50평임

즉 위에서 내려다본 평면 투영도임



이 씨발 이래서, 지금 4월 14일에 개정된

국토으 이용에 관한 법률 36조,37조 - 용도지역/지구 관련

글고 동법 77조,78조, 건폐율/용적율 관련

이 사항을, 개정전에는, 시장까지 칸츄롤(조례로 맘대로 개정)
가능했는데, 이제 특별/광역시에서는

구청장까지도, 구의회 조례로다가, 건폐율/용적율
및 용도지역/지구 설정을 깐츄로우얼~ 할수 있게뎀~

시행일은 2012년 4월 14일 부터


이거 씨발, 건축법 동향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씨발 이거, 완화로 가는거야? 아님 강화로 가는거야?

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씨발 강화로는 안갈듯 하기도 한데

씨발 04년도에 발코니 건폐율에 삽입한거만 보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구청장 단위로다가 법개정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각 구마다 씨발 아주 개판이되겠네

아 씨발 울집 40평인데 132 제곱메다
이거 발코니 가능했으면 30평이나 32평까지도 짓는데
씨발 얄짤없이 지금 법으로는 24평 올린다.

지금집이 84년에 지은거라 그때 건폐율 50%라서 20평인데
존나게 집이 쳐 좁다

씨발 4평 늘어나서 24평이면 옥내계단 4평 떨구면
씨발 그게 그거야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아놔 개시팔


근데 건축면적은, 외벽체(두께가 어떻건 상관없이)의
중심선에서부터 산정하기 때문에, 외벽이 1미터면
그 중간인 50센찌 선부터 건폐율 산정이 됨

아 글고 하늘에서 내려다본 투영도에서, 발코니는 제외되지만
처마 이런거는 일반주택은 1메다까지만 불산입 해줌

뭐 시발 옥상에서 지랄할일 있나 옥상에 1메다 늘려봤자
할거 뭐있다고


발코니 이건 씨발 젖같네
04년에 발코니는 건폐율에 집어쳐넣고 씨발
05년도에 아파트 발코니 확장은 허가해주고
이게 뭔 지랄인지


40평 대지에 건폐율 60% 일때 24평 건축일때에
발코니가 가능하면 24평 정사각 면적의
테두리에 1메타씩 돌출시키면

한면당 2평씩 나온다. 그럼 4면이면 8평
24평 + 8평 = 32평까지 지상건축면적이 나옴

발코니와 베란다는 개념이 다른거라
베란다는 지상 뿌리에서부터 올라가면 안되지만
발코니는 대놓고 지표면에서 올라가면 됨
걍 벽체임..


씨발 24평집하고, 32평, 아무리 못해도 30평이나
28평 집을 지을수가 있는건데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거냐... 아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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