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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alalalalal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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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Date): 2009년 08월 27일 (목) 오후 04시 14분 18초
제 목(Title): Re: [작어] 한국에서 교수하기



여기 대표적인 괴수 사건이 나와있네.

개념 밥말아먹은 미친 괴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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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에게 집 청소 등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장학금을 빼앗은 교수에 대한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서울 모여대 A(여·50) 교수가 
"학생에게 장학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지나치게 사적인 업무를 시킨 적이 
없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정하고도 남는다"며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은 
결코 과중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A 교수는 대학원생 5명에게 집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장보기, 각종 고지서 
관리 등 개인적인 일을 부탁했고, 학생들은 이 일을 하느라 수업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다. A 교수는 또 자신의 추천으로 조교가 된 대학원생이 받은 
장학금 550만원을 '다른 학생을 배려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붙여 반납할 
것을 요구, 절반에 가까운 27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를 견디다 못한 학생들이 학교 측에 진정서를 냈고, 학교 측은 A 교수의 
행동이 통상적인 의례를 벗어났다며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 교수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냈다가 기각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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