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mjjolbyung Guest Auth Key: 47ac99d89f16dd43be56df8cc29d3d7f 날 짜 (Date): 2011년 03월 11일 (금) 오전 11시 16분 00초 제 목(Title): [쫄병] 이익공유제 찬성=> 무식한 쌍년수준 빨갱이 애들이 머리에 든게 없잖아 "나쁜것을 까댄다는 => 열혈 하나 만으로" 옐을들어 => 물건 훔치고 노파를 구타하고 달아나는 도둑을 쫓아가서 때려잡고 훔친물건을 노파한테 돌려주는 '열혈' 청년은 => 차카지~ 차칸놈이야 옐을 또 들어 길거리에서 여중생을 강간하는 강간범을 때려잡고 여중생을 구하는놈은 => 강간범이 안될사람이지 즉 차칸사람이지 결론지으면 "나쁜것을 단지 ""까댄다는것"" 하나만으로 "나쁜것을 까대는 '자'(놈새끼 년 등등) 는 => 최고선, 유일선이다. 그리하여 최종결론, 짓자면 => 빨갱이는 최고의 선, 제일 착하다 이러한 결론이 도출되는것에 반론의 여지가 없을거라고 본다. 그렇다면, "초과소득" 을 어떻게 단정지을것인가? 내가 봤을때 A 너의 적정소득은 연봉 1500만원이고 내가 봤을때 B 너의 적정소득은 연봉 2000만원이고 내가 봤을때 키즈씹쌔들이 생활하면서 필요한 적정소득은 내가 선심써줘서 연봉 3천인데 그렇다면 적정소득 이상의 소득은 => 헛바람들어간 쓸데없는소득이다 그러므로 "초과소득" 이며, 즉, 초과소득이란것은, 그 사람에겐 더이상 전혀 필요없는, 소득이된다. 즉, 있어봤자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다른 가난한 돈이 절실히 필요한자들에게 돌아가야 더 효율적으로 쓰인다. 그러면, '열혈' 좆씹빨갱이들이 대가리속에 안들어가있는데 대가리에서 방 빼고 있는게, 가출해 있는것이 소득은 =>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에 해당하므로, 과세를 하거나 등등 재산권에 침해를 할경우엔,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지. 그렇다면, 초과소득으로 판명되어, 재산 몰수를 당할경우에 무슨 근거로, "초과소득"으로 판정할것인가야 공평하게, 대기업의 초과수익을 판정한다면 민간 개개인들 역시, 초과소득을 판정해야 공평한 사회지 빨갱이들이, 지몸에 묻은 똥은 안보이고, 남 몸에 묻은 겨만 보이는지 대기업은 무조건 놀고먹으면서 초과수익 올리는것으로 보이고 개개인 지새끼들은, 피땀흘려 겨우 번 돈이라고 생각하는게 문제 대한민국 일반인 연소득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이거나 대부분 2천만원이다. 국민 일반에게 죽었다 깨어나도 1년에 연봉 3천되기는 하늘에 별따기인데.. 일반인에게 1천만원 더 준다고 하면, 반년치 일한게 공짜로 들어오는데 그중에 500만 주고 500만원 기부하는조건으로 준다고 하면 일반인들 입이 찢어지게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그러나 키즈 씹새끼 빨갱이들은, 연봉 5천이면 쪽팔려서 얼굴도 못들이미는데, 이 씹새끼들은 5천에서 500만 기부하라고 하면, 눈깔에 독기를 품고 달려들꺼야... 여기 키즈 씹새끼들도 1년에 한 연봉 2500에서 3천정도만 필요하지 않나? 내가 봤을땐 그런데 난 이것을 이룩하기 위하여 공산주의 단체도 만들생각이 있어 전국의 연봉 1500만원 사람들이 뭉쳐서, 연봉 3천이상 받는 씹새끼 빨갱이들을 숙청하면 되지 이익공유제 찬성하는 씹쌔끼들은, 니들 연봉 3천 이상은 다 국고로 환원시킨다음에 찬성해라 좆씹빨갱이들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