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alalalalalal Guest Auth Key: d8f675073997f0119ef00ca45ee98b5d 날 짜 (Date): 2011년 02월 26일 (토) 오후 02시 27분 48초 제 목(Title): Re: 전세 사기 조심해라 융자는...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을 때 문제니까. 등기부등본 보면 이 집을 담보로 얼마나 빌렸는지 알수 있지. 항상 입주직전에도 중개인한테 등기부등본을 떼어달라고 해야돼. 처음 계약할 때는 융자가 없다가 잔금치르고 입주하기 바로 직전에 은행에 돈 빌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그리고 주민증 위조 같은 건.... 어쨌든 공인중개사를 통하는게 좋아. 1. 공인중개사는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5000만원까지는 보장됨. 그 보험이 얼마나 손해를 보존해줄지는 모르겠으나...중개사의 과실이 판명되면...5000만원까지는 보상해준다함. 2. 원룸의 경우, 공인중개사는 집이 신축 중일 때 이미 집주인과 컨택을 함. 따라서 집주인의 얼굴을 아는 경우가 대다수. 또 원룸건물의 경우는 방이 여러개니까...그동안 계약을 몇번을 거길 통해서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 집주인을 몇번을 봤다는 이야기. 이러니까. 사기꾼한테 걸릴 가능성은 좀 줄어듬. 그리고 사기기사를 볼 때마다 느끼는게...꼭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게 되더라. 집주인 행세를 못 하니까. 자칭 집주인 대리인이라고 해서 돈을 받아가는데 집주인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같은 것이라도 있어야지. 근데...그런 거 다 무시하고 계약하라고 강요하면... 그때 계약하면 말짱 아무것도 아니지. 그니까 큰돈이 걸린 경우는 원칙을 지키면 될듯. 그리고 너무 싸게 내놓는 집은 다 문제있는 집이라 보면 될듯. 하지만, 정말 완벽하게 모든 환경을 세팅해놓고 덫을 놓고 기다리는 사기꾼은..... 하늘에 기도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