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alalalalalal Guest Auth Key: 6e4cf05ed08f7c1295aceb0a9c5cf630 날 짜 (Date): 2011년 02월 25일 (금) 오후 08시 17분 42초 제 목(Title): Re: 키스방이 합법인가보네? 키스방은 아직은 합법인가보네. ----------------------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신재민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할 경우 성매매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며 유사 성행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때 유사 성행위는 손님인 남성의 성기에 여성의 성기 뿐만 아니라, 손, 발, 엉덩이 등을 이용하여 성행위를 한 경우도 처벌합니다. 현행 키스방이 위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고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키스방에서 키스를 하고, 서비스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허락한다고 해서 유사성행위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손, 발 등으로 손님의 성기를 접촉한 것은 아니므로 위 법률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수사기관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으므로 귀하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릴 가능성 이 높으므로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