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alalalalalal Guest Auth Key: 0eaa5afc8d7cb54a03b5f0244c453872 날 짜 (Date): 2011년 02월 06일 (일) 오후 10시 50분 52초 제 목(Title): 10억짜리 예단 도대체 어떤 집안이길래 10억씩이나 들고 와서 남자랑 결혼하냐? 혹시 남자가 사법고시 수석합격자라도 됐나? 남자가 계속 무리한 선물을 요구하니까 5개월만에 파경에 이르렀는데... 10억씩이나 주고 결혼할만한 남자는 어떤 사람일까? ------ 결혼이 5개월 만에 파경에 이르렀다면 신랑이 신부 측에 예단비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정승원)는 결혼 5개월 만에 파경에 이른 A씨와 남편 B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가 8억7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09년 A씨는 결혼 예단비로 신랑 B씨의 집에 10억원을 보냈고, 이 중 4000만원은 신혼집을 꾸미는 데 사용했다. 이들 부부는 결혼 직후 가족에게 줄 선물의 규모나 금액에 대한 이견,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다 B씨가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별거에 들어갔다. 이후 결혼 과정에서 주고받은 예단비 등을 두고 갈등이 생기자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처럼 짧은 기간 안에 이혼했다면, 아예 결혼을 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다”면서 “파경의 책임이 주로 B씨에게 있는 만큼 B씨는 예단비 10억원 가운데 8억원을 반환하고 실내장식 비용 4000만원과 위자료 3000만원을 A씨에게 줘야 한다” 밝혔다. 이어 “예단은 결혼의 성립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그 결혼이 성립되지 않으면 돌려줘야 하는 일종의 증여”라면서 “결혼이 단기간에 깨졌으므로 A씨가 마련한 집안 인테리어 용품 역시 소유권이 아직 A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파경에 이른 이유가 남편 B씨에게 있는 만큼, B씨가 결혼 전 아내에게 준 6000만원짜리 헬스클럽 회원권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예단비를 부모나 친족이 받았더라도 반환 책임자는 기본적으로 혼인 당사자”라면서 “결혼을 했더라도 단기간에 파탄이 났으면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