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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alalalalal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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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Date): 2011년 01월 31일 (월) 오후 02시 27분 29초
제 목(Title): 10년 좌빨 출신들은 정신병자들이 많은가?



해적을 국내로 데리고 왔는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기에

불법구금이라고 주장하네.

씨발..그 상황에서 무슨 불법구금이야.

저 새끼들 산채로 바다에 빠뜨려 죽이지 않은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러시아에서는 걍 석방시켜줬는데

공해상 2000킬로 위치에 보트에 내려줬었지. ㅋㅋㅋㅋㅋ

거기에 비하면 울나라는 밥도 먹여주고 잘 재워주고

추울까봐 내복에 두터운 잠바까지 사줬는데...

그나저나 쟈들을 어케 활용할려고 하나?

석선장 쏜 새끼는 아무래도 무기징역 먹을 것 같고...

나머지는 김신조 새끼처럼 인간 개조를 한 다음에

끄나풀로 사용할려고 하나?

하여튼 쟈들도 해적질하다가 인생이 참으로 굴곡지게 생겼구나.

쟈들이 이 머나먼 한국땅까지 오게 될줄

꿈엔들 상상했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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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적 5명을 21일 생포한 이후 수일 동안 신병을 
억류하고 있었던 것을 두고 법조계와 학계 일각에서는 ‘불법 구금’이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동아일보가 31일 보도했다. 

해적 생포를 현행범 체포로 볼 경우 형사소송법상 체포된 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지만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말기에 대통령사정비서관을 지낸 검찰 출신 
노인수 변호사(54·사법시험 23회·국제평화연대 회장)는 30일 “해적들을 
전쟁포로가 아닌 민간인으로 본다면 국내법 절차를 밟는 게 맞다”며 “국내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면 체포 직후 48시간 이내에 해적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불법 구속’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군이 해적들을 체포한 직후에는 국내 사법경찰관이 
삼호주얼리호에서 해적들을 인계받는 방식을 택했어야 옳았다”고 덧붙였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형사소송법(200조의 4)에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날 이 같은 시각에 대해 “해적에게는 국제법이 적용되는데 
이를 혼동해 국내 형사소송법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일축했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권정훈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은 “해적을 생포한 것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범죄피의자를 체포한 것이 아니라 해적에게 인질로 잡혀 있던 우리 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벌인 ‘군사작전’이기 때문에 체포 직후 상황에 국내 
사법절차를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해적이 체포된 
이후 국내 압송 때까지의 기간은 해적에게 어떤 무력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제법이 적용된다”며 “선진국도 해적을 형사처벌할 때에 사법당국에 
인계되기 전까지의 해적 억류기간을 구속기간에 넣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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