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alalalalalal Guest Auth Key: a72268e135a051995cacf71dffe2d1cb 날 짜 (Date): 2010년 07월 07일 (수) 오후 07시 25분 33초 제 목(Title): 대구 초등생 성폭행사건 어째 냄새 나지 않냐? 거액의 돈으로 합의해주는 조건으로 진술을 번복해달라는 부탁을 받지 않았을지. 성폭행 당했다며 난리를 치다가 갑자기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다니.. 좀 이상하네. ----- 대구에서 ‘초등학생 성폭행’으로 신고됐던 사건은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A(13)양과 피의자 김모(15)군의 상호 ‘동의’하에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6일 김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군은 지난 1일 오후 4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초등학생 A양 집에 들어가 혼자 집을 보고 있던 A양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애초 A양은 검찰과 경찰의 조사에서 “범인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후 김군이 검거된 다음날인 지난 4일 “2년 전부터 김군과 관계를 유지해왔다”며 “사건이 일어난 이날도 강압은 없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에 이 사건은 A양이 집에서 혼자 컴퓨터로 음악을 듣고 있다가 집에 몰래 들어온 김군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신고됐다. 경찰은 충격으로 사건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겠다는 A양의 진술에 따라, 최면 수사를 이용해 범인의 인상착의를 파악해 김군을 붙잡았다. 하지만 김군이 붙잡힌 후 A양은 이전의 진술을 번복했다. A양은 “(성관계 후) 임신이 되면 아버지에게 혼이 날까 봐 두려웠다”라고 말하며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A양은 장애인인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으며, 김군이 찾아왔을 당시에 A양의 아버지는 집을 비운 상태였다. 경찰은 김군이 초범이고 미성년자이며 평소 학교생활에서도 문제가 없었던 점, 관계를 갖기 전 상호 동의가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김군을 불구속 입건하고 청소년보호센터에 신병을 인계했다. 검찰은 김군이 피의자 조사에서도 “강압이나 폭행, 협박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법률상 만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본인 동의 여부를 떠나 성관계를 가질 경우 처벌하게 돼 있어 김군을 미성년자 의제(擬制) 강간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