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mjjolbyung Guest Auth Key: bb0a4e65efd7ae2983b44ef38d3c1ebd 날 짜 (Date): 2010년 04월 09일 (금) 오후 07시 38분 34초 제 목(Title): [쫄병]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논평 좌빨의 정신력이 만들어낸 미침성 ㅋㅋ 공소기각을 공개적으로 소송을 걸지 못하는 판결로 알고 있네 어떤 꼴통새끼가 첨부터 씨부리니까, 다 그새끼 미침성 의도대로 다 따라가 개새끼야 미신 믿지 말고, 책봐 이 빨갱이 새끼야 뭘 공소기각을 당하면 = 더이상 소를 제기 못하고 =항고 불능 무죄판결을 받으면 = 항고를 할수 있고 공소제기는 대충 '소'의 제기를 뜻할것이고 소를 기각과 각하를 하는게 있는데 각하는 = 소제기형식 및 요건상의 결여시 (예를 들어 피고적격(나쁜놈을 잘 선택했는지) 원고적격(소제기하는사람은 권리가 있는지) 공소시효는 넘기지 않았는지, 문서양식은 제대로인지 원고의 승소 패소 판결이란 말이 있고 같은말로 승소=인용, 패소=기각 이다 꼴통새끼들아 좌빨 이 빨갱이 꼴통새끼들 대가리에 뭐가 들었는지 대한민국 3심제도야 이새끼들아 한명숙이 지금 한개의 사건으로 재판 처음 열렸는데 뭘 씨발, 공소기각을 당하면, 검찰이 항고를 못해 대가리 미친거 아니냐? 3심제도 모르냐? 대가리가 그렇게 비었어? 응용 안되냐? 상식이 없어? 각하판결은 씨발 검찰이 소제기한건데 각하판결을 당하겠냐 이 등신아 개초보 일반인들이 각하판결을 당하고 공소시효가 아닌이상, 형식상의 결여는 다 보정해서 다시 소 제기하면 되는것이고 무슨 미친 개소리를 해대는건지 이게 바로 좌빨 공돌이 새끼들이 책속의 세상이지 단 하나 까딱 손가락 움직이면 세상이 바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