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fgownj Guest Auth Key: 060a16614d4245eef82b9f1d58d6988e 날 짜 (Date): 2010년 04월 08일 (목) 오후 12시 51분 23초 제 목(Title): '공민권' 논란 확산... KAIST 외국인임용법 http://www.joongdoilb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004070249 '공민권' 논란 확산... KAIST 외국인임용법 개정불구 명문화 안돼 7월 총장선출 앞 명확한 인사규정 필요 지적 [대전=중도일보] <속보>=KAIST총장 응모 자격 결격사유와 관련, KAIST 인사규정 제12조 중 2항(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지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본보 7일자 2면 보도> 서남표 총장처럼 미국 국적을 가진 정부출연연구기관장은 한국연구재단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이들 기관은 지난해 기관장 공모시, 공민권에 대한 언급 대신 한국연구재단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 항을, KIST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명시해 이 논란을 피해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8년 3월28일자로 외국인 공무원 임용을 위해 해당 법을 개정,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변경한 상태다. 그러나 KAIST만이 이런 규정을 명문화하지 않아 오는 7월 총장 선출을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KAIST의 한 교수는 “한국 연구재단이나 KIST가 적용한 관련 법률(규정)에도 외국인을 제외하느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지 않느냐”며 “이와 관련한 논란이 KAIST 내부에서 확산되는 분위기”라며 “현 정부들어 외국인 임용관련 법이 개정됐지만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KAIST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특별법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안다며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정회 KAIST 교수협의회장은 “KAIST가 개교한 지난 1979년 초대 원장이 한국 태생이지만 외국국적을 가진 사람이었고 현재까지 러플린 전 총장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며 “이제와 이 조항을 놓고 시비(是非)를 가리는 것보다는 국제화를 맞아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공민권 정지 및 박탈 조항은 형사적 처벌 등을 받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 사람을 임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으로 봐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대전지방변호사회의 한 변호사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공민권의 잣대를 대기 보다는 KAIST가 인사규칙을 바꿔 외국인이 총장 내지 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