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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mjjolbyung
Guest Auth Key: d15d1684cb7037d4dff05fe57d23f754
날 짜 (Date): 2010년 03월 19일 (금) 오후 06시 19분 49초
제 목(Title): [쫄병] 전관예우 = 배심원제가 필요할지도


검찰의 위계질서를 혁파하고

변호사의 전관예우를 약간 태클을 걸어도
다이렉트했던(퇴직후 한달후에 하늘처럼 갈구던
위계질서의 검사 판사가 변호사되어 전화질하면
급 쫄아서 무조건 승소시켜주는) 전관예우를

1년간 개업금지하면, 다이렉트 전관예우가
1년 딜레이 전관예우가 되어 효과가 없을수도 있다

모든 정책은 정책시행후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즉, 판결의 권한은 판사에게 있다.
즉 판사를 반드시 조져야한다는것

판사 = 대법관 일반법관, 즉 대법관을 조져야하고
판사역시 위계질서를 무너뜨려야한다.

판사가 판결의 독립성을 잃는 원인은
바로, 자본보다 더 마귀스러운, 정신문화 때문
즉, 사법부 내의 신분 계급질서 때문

등기소 가서 9급공무원이 행패부리는것도, 자본이 먹혀들지
않고, 신분계급질서 이것 때문

이것을 무너뜨릴려면,

지금 한나라당이 발의한, *법관의 외부인사 영입*
바로 이것이다. 대법관을 외부인사영입 한다는데
밑에 똘만이 일반법관 판사들이야 뭐 껌이지

여기에 배심원 제도를 도입하면
법조비리를 완전 해결할수 있게 된다.


서양사회는 변호사의 능력, 검사의 능력으로 사건을
이기거나 지거나 한다.

한국새끼들은, 전관예우로, 즉 인맥으로 쳐 이기고 지고 한다
더러운 정도를 따지면, 한국새끼들이 더럽지


그러나 배심원제도는 물리적으로 실행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한국인 인구 4천만
판사 4천명이다.

즉 인구 만명당 판사 1명

법원 가면
정식쟁송 = 변호사와 검사와 피고 원고 및 증인의 변론
이거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배심원제는 왠만해서는 불가능

일단 지금 행정부의 사법부 개혁을 통해

대법관 아저씨새끼들도 팍팍 늘리고

법관들도 존나 늘려야 한다.


이게 정답이지

지금 한나라당과 정부는 정답의 길로만 가고 있는중



무조건 반대하는 꼴통새끼들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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