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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guest (guest) **senkreutz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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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Date): 2010년 03월 13일 (토) 오후 08시 44분 02초
제 목(Title): 한명숙과 곽영욱.


 곽영욱이 진술을 뒤집었다고 하던데 말야. 1차 공판에서 

한명숙의 뇌물수수를 밝히기는 커녕 오히려 검찰의 강압수사의혹만 

키워졌지. 뭐 다른 증인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 당사자인 곽영욱이 

검찰의 기소이유를 모두 뒤집어 버렸으니 뒤집기는 쉽지 않을 듯.

PD수첩건도 그렇고 검찰이 어설프게 기소했다가 오히려 이적행위만 

하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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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에 놓고 나온 돈’ 유죄 증거 되나…한 전총리, 몰랐다면 ‘무죄’
경향신문 | 장은교 기자 | 입력 2010.03.13 01:11 | 수정 2010.03.13 01:21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돈을 직접 전달한 것이 
아니라 "의자에 두고 나왔다"고 진술함에 따라, 유죄 입증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판례를 보면 돈을 직접 손에 쥐여준 것이 아니라 '놓고 나온 
경우'라도 유죄판결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뇌물을 준 사람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돈을 가져갔을 것이 확실시되는 다른 증거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한 전 총리의 사건과 다르다. 

지난해 9월 이광재 의원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박 전 회장은 "호텔에서 식사를 
마치고 옷장에 돈 봉투를 두고 나왔고 이 의원이 봉투를 가져가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얼핏 보면 곽 전 사장의 진술과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박 
전 회장은 옷장에 돈을 두기 전에 먼저 이 의원에게 돈 봉투를 꺼내서 
보여줬다. 이 의원이 거절하자 옷장에 두면서 "씀씀이도 있고 하니 쓰라"고 
말한 뒤 먼저 나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의원이 
박 전 회장이 자신에게 주려고 돈 봉투를 옷장 안에 넣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해 유죄판결을 받은 김효겸 전 관악구청장의 경우도 준 
사람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됐다. 공여자는 "돈이 담긴 쇼핑백을 쇼파 옆 
탁자 밑에 놓고 나왔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구청장이 양복을 입고 혼자 
앉아 있었고, 사무실 가구배치까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점을 
인정해 유죄판결했다. 곽 전 사장은 돈 봉투를 전달할 뜻을 한 전 총리에게 
미리 알린 적이 없다는 점에서 두 사건과 다르다. 오찬 후 돈을 줬다는 것 외에 
곽 전 사장의 다른 진술은 본인도 확신을 못하고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뇌물사건의 경우, 
공여자의 진술이 계속 엇갈린다면 검찰에서는 반드시 추가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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