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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mjjolbyung
Guest Auth Key: e3e4a3682d355f25e5b1a4e211e4948c
날 짜 (Date): 2010년 02월 23일 (화) 오전 11시 31분 05초
제 목(Title): [쫄병] 1995~1910년 사법,경찰,군대해산


과연, 저 시기에 민사소송 손해배상과
국가의 개인 권익 침해에대한 손해배상 손실보상과

또한 국민치안확보를 위한 경찰업무와
형사소송 감옥 징역 이러한 법률이나

체계적인 군대가 조선에 있었나 하는것

고종때, 입법 사법 행정 군통수권을 고종의 권한으로
한다는 제국법이 나왔지만...

그 바로전까지, 조선의 사법과 경찰, 군대시스템은
각 도의 도지사, 즉 수령이 관할했어

즉, 3심제 이런거, 거의 없었다고 보면되

각도의 수령이 조선경국대전 대전회통 이 법률에의해
수령이 법 집행하고, 경찰권도 가지고 감옥업무도 하고

근데 수령하고 동네 양반하고 돈많은 평민들이
사법 경찰 군대 이것을 같이 공유했다고 보면되

민비 외척정권때에, 의회가 없어서
만약 갑신정변때에 입헌군주제를 실시하여 의회가 생겼다면

왕(민비) 및 외척세력의, 러시아나 미국에게
철도부설권이나, 금광채굴권을 마구 헐값에 넘겨주지 않았겠지

조선의 첫 외국과의 개항이 1876년 강화도조약이야
불과몇십년만에, 나라의 이권을 다 넘겼어

그렇다면, 가장 해야할 일이 뭘까?
그건 외교권의 박탈이야

그래서 1905년에 외교권의 박탈이 이루어지지

서울대 좌빨 국사강사나, 그외의 대부분의 좌빨 국사강사들은
그리고 한국의 좌빨이 만든 국사교과서는

이때의 을사5적 대신들이 몇명빼고 다 서명한 문서에
고종이 서명을 안했다고 하지,

그런데 의회주의에 비추어 보면, 대신들이 서명한거는
=>> 국가의 뜻이라고 볼수 있겠지

그러나, 왜 우리 국사책은, 전제군주의 서명을 더 중시하고

국민의 뜻일지 모르는, 대신들 다수의 결정을
매국이라고하는지?

금광 채굴권은 다 넘겨준거는 민비와 고종의 애국이고

이것을 함부로 못하게 하는, 외교권 박탈은
매국인가?


그리고 1907년 및 1909년에 걸쳐서
사법,군사,경찰권이 박탈된다고 나와있어

이것을 내가 첨에 쓴것처럼, 우리 국민, 민사소송도 걸고
손해배상도 걸수 있는, 기본권과 재산권 보장권리를
일본이 박탈한건가?

사법 경찰 군대의 관할은, 각 지방 수령이었거든
수령과, 동네 양반 향촌의 실세들과 결탁한

게다가 고종이 대한제국 선포하면서 입법 사법 행정 군통수권을
다 지가 해먹는다고 했거든


과연 이것들을 박탈했다고 한게,
정말 우리가 되찾아야 할, 정말 고유의, 값어치있는
그 박탈이 맞는건가?

조선에 군대가 있었나?
신식군이라고 하여, 경북궁에만 소대규모로 있었어

그리고, 조선의 군대 시스템은, 농민 및, 노비잡색군이라고
그 지휘를 지방 양반이 맡고

체계적인 군대가 없었어

이것을 해산한다는 표현이 맞는건지?


1884년 갑신정변때에, 중요한것중에 하나가
경찰제도의 도입이었어. 경찰의 존재목적은 = 국민재산보호야
우리 국사책은, 그냥 간단히, = 순사를 도입한다 
= 뉘앙스가 일본 순사삘이나...

이게 아니거든, 조선은 경찰이 없던 국가야
그냥, 동네 양반이 경찰이었어

동네 쌍놈들 패고 다녔다고 나와, 향약 이라고 해서
동네 법률이었어.. 향약 = 양반들의 향촌 지배


정말 바로잡아야 할것은
좌빨과, 조선 망령들이 국민을 세뇌시키고 병신만드는
국사책을 다시 쓰는거야

아니면 내가 직적 동영상 강의를 만들어서라도

바로잡을것은 바로 잡는다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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