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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alalalalal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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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Date): 2010년 02월 08일 (월) 오후 02시 14분 42초
제 목(Title): 재벌도 급이 있나봐



정몽구는 검찰에 걸려서

구치소에서 밤을 지새운 적도 있었는데...

이번엔 법원에 의해 700억원 배상판결을 받았네.

현대는 떡값은 못 돌리고 있나보지..

'손해는 있지만 죄는 아니다.'

라는 판결이 안 나오는 걸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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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에 대해 현대우주항공 등 현대 계열사의 
불법유상증자에 참여해 현대차에 손해를 입혔다며 배상의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2부(변현철 부장판사)는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 
14명이 정회장과 김동진 전 현대차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 회장과김 전 부회장은 연대해 피해액 1400억원 중 700억원을 
현대차에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우주항공의 유상증자는 청산절차를 대비해 정 회장이 
부담하고 있던 보증채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현대차의 대표이사로서 
손실발생가능성이 높은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명백한 배임행위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현대강관(현 현대하이스코)에 대한 유상증자 역시 배임행위로 보았다.
   재판부는 다만 "IMF라는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정부 정책과 채권자들의 
요구에 따라 정 회장이 현대우주항공 채무의 보증을 선 점, 전 현대강관이 
당시에는 재무구조에 문제가 있었으나 배임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정상화되고 
현대차 생산에 필요한 냉연강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무형의 이익을 얻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손해액을 700억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며 책임범위를 
제한했다.
   지난 2008년 같은 사안으로 열린 형사재판에서 정 회장은 이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300시간 사회봉사가 확정됐다가 그 해 광복절 특별사면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정 회장 등이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손해를 끼쳐 
유죄판결을 받은 만큼 현대자동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현대차가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행위에 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없다고 
난색을 표하자 소액주주들과 함께 주주대표 소송을 냈다.
   상장법인 총 발행주식의 0.0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들은 회사에 
손해를끼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표소송을 할 수 있는데 
이에 앞서 회사측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라고 먼저 청구해야 한다.
   법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주주대표소송에서 내린 손해배상액수로는 
최고액"이라며"대주주의 독단적인 경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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