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alalalalalal Guest Auth Key: 86c1ec96e590d6695e2fbecdfa8a1a52 날 짜 (Date): 2010년 01월 28일 (목) 오후 02시 36분 30초 제 목(Title): 리니지3 전개발자 20억원 배상판결 개발자 5명이 20억원을 배상하라고 하는데... 엔지니어는 회사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존재인가? NHN이랑 박씨랑 손잡았다고 들었는데.. 20억원정도는 카바해줄 가능성은 있는 것 같긴 한데... 진짜 엔씨의 마수에서 벗어나기 힘드네. ㅋㅋㅋ 쟈들이 만들었다는 테라는 언제쯤 출시될런지.... 아직 비공개테스트만 계속 하는 것 같네.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민유숙 부장판사)는 28일 엔씨소프트가 온라인 게임 리니지3 개발 정보 등을 유출 당했다며 전직 개발실장 박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 등 5명이 연대해 엔씨소프트에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엔씨소프트로부터 가져온 영업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며 보관 중인 정보는 폐기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형사 재판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며 집단 이직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는 박씨 등 5명에 대해서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3 개발 도중 박씨 등 핵심인력이 집단 퇴사하는 바람에 사실상 개발이 사실상 중단되자 2008년 8월 65억원을 배상하라며 박씨 등 당시 개발팀원 12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박씨 등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한 뒤 새 회사를 설립해 게임 개발에 이용하고 있다”며 “관련 정보를 모두 폐기하고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박씨는 게임의 핵심 개념과 방법을 담은 기획 문서와 그래픽 파일 등을 챙겨 엔씨소프트를 퇴사한 뒤 따로 게임 개발사를 차려 비슷한 게임을 개발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배임)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ㆍ2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