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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alalalalalal
Guest Auth Key: 2063c3601dc8219787b0d984634566e9
날 짜 (Date): 2009년 07월 21일 (화) 오후 05시 01분 11초
제 목(Title): 16년전에 바뀐 자식 찾기



드라마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말이야.

16년전에 간호사의 실수로

다른 아이로 바뀐거야.

하지만, 법원에서는 그 날의 병원기록을 보는 것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어.

그렇담 자기 친자식을 찾을 가능성은 없는거야?

존나 가슴이 탁탁 막히겠다.

거기다가 16년이면 16살짜리 키운 자식도

존나 정신적 고통이 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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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전 병원서 뒤바뀐 친딸 못찾는다는데… 

"기계적 법적용" vs "가정파탄 우려"… 법원 분만 기록 공개 불허 논란 

병원 신생아실에서 바뀐 친딸을 찾기 위해 청구한 분만기록정보 공개를 법원이 
기각한 것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법리상 어쩔 수 없는 판결"이라는 견해와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판결"이라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병원에서 간호사 실수로 바뀐 아이를 데려와 
16년 동안 키워온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였지만 분만기록 
공개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0월 민사소송법 344조 '문서의 
제출의무' 규정에 따라 병원에 분만 시기 전후의 특정 날짜에 출생한 
신생아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었다. 법원은 그러나 
"문서제출명령은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지 의무를 지우는 규정이 
아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병원은 국가기관이 아니어서 A씨는 
정보공개청구로 분만기록을 받아내기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법리상으로는 맞을 수 있어도 국민 정서와는 
어긋난 판결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대형 로펌의 변호사는 "자녀가 뒤바뀐 
부모가 친자녀를 찾기 위해 분만기록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법원이 법리를 좀더 유연하게 해석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병현 고려대 법대 교수는 "미국에서는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법정모독죄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장치가 
없다"며 "문제가 있다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지 판결을 나무랄 문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항소에서 지면 분만기록 
정보를 얻을 방법은 요원하다. A씨 측 변호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분만기록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보존기한이 5년이어서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현재로서는 소송에서 이기는 길 외에 친자녀를 찾을 길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광장의 김동하 변호사(의료법 전문)는 "병원에서 내부적으로 
분만기록을 검토해 친자식으로 추정되는 아이를 알려주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실제 친자식이 아닐 경우 직계 존 · 비속이나 
배우자 외의 사람에게 환자의 진료기록 공개를 금지한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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