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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senkreutz
Guest Auth Key: 160920d2b018a37a535b05016902e791
날 짜 (Date): 2009년 12월 01일 (화) 오전 01시 19분 33초
제 목(Title): 어지간히 못생겼나보네.


 저런 구애가 성희롱(또는 성추행)이 되느냐 로맨스가 되느냐는 

남자는 돈/외모, 여자는 전적으로 외모에 달려 있다고 봐.

앞서 결혼정보회사 가입했다가 친구랑 구멍동서 맺은 놈도 

돌림빵녀가 예뻤기 때문에 그런 기막힌 경우를 당한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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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손바닥 긁기 성희롱에 해당
매일경제 | 입력 2009.11.30 17:30 | 누가 봤을까? 20대 남성, 인천


지난해 1월 한 컨설팅 회사에 들어간 오 모씨는 넉 달 만에 회사를 그만뒀다. 
유부녀 사장 김 모씨의 끈질긴 '구애' 때문이었다. 김 사장은 술자리에서 
오씨를 안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거나 사무실에서 팔짱을 끼는 등 미혼인 오씨가 
성적 굴욕감을 느낄 행동을 반복했다. '사랑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기도 했다. 

오씨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았고, 인권위는 이를 성희롱으로 인정해 김씨가 
오씨에게 손해배상금 3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007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성희롱 시정권고 내용을 담은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 책은 일반인들이 성희롱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성희롱으로 인정된 여러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인권위는 단둘이 회식할 것을 강요하며 술자리에서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는 
행위를 하는 것, 팔과 어깨를 주무르고 손을 손가락으로 긁는 등 성행위를 
암시하는 제스처를 하는 것 등도 모두 성희롱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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