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senkreutz Guest Auth Key: d3c5885a1ed027bcba1ad355dcb2d8dc 날 짜 (Date): 2009년 10월 29일 (목) 오후 08시 55분 34초 제 목(Title): 공정땍이 짤렸네. 개새끼 진짜 찰거머리처럼 버티다가 짤렸네. 아구 속시원해.ㅋㅋㅋ 주제에 퇴임식은 무슨 퇴임식이냐? 불명예퇴진 주제에 말야. ---------------------------------------------------------------- 공정택 벌금 150만원 확정···교육감직 상실(종합) 머니투데이 | 배혜림 기자 | 입력 2009.10.29 18:50 [머니투데이 배혜림기자]수억 원의 차명예금을 재산신고에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9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공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 교육감의 차명계좌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 또는 신고 대상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허위 재산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죄의 처벌대상에서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공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토록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이 불분명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조항 중 정당 추천과 관련된 조항 외에는 교육감 선거에 준용이 불가능한 조항이 없다"며 "포괄적 준용 조항을 둔 것은 공직자 선출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예측가능성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제자로부터 무이자로 돈을 빌린 혐의에 대해서는 '교육감 선거는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무죄 판단했다. 공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자신의 제자인 모 학원 원장 등으로부터 1억여 원의 선거자금을 받고 4억3000여만 원에 달하는 차명예금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모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공 교육감은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시교육청 11층 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퇴임식을 열고 교육감 직에서 물러났다. 모바일로 보는 머니투데이 "5200 누르고 NATE/magicⓝ/ez-i" 배혜림기자 be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