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uest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oldguy) **ikid Guest Auth Key: 5e873a8fbfbf65a46c2bc1416928ceaf 날 짜 (Date): 2011년 11월 11일 (금) 오후 05시 36분 17초 제 목(Title): 한미 FTA 정부측 주장 재반론 - 다시 씀 비전공자지만 중요한 문제라서 각종 언론보도와 토론의 전문가 의견을 비교하고 협조문 직접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정부측 의 견에 대해 반론을 해본다. 글을 읽기 전에 설명하자면. FTA하에서 정부는 타국 투자자에게 내국민대우 (외국인차별금지), 최혜국대우 (타국에 비해 불리하게 하지마), 대우의 최소기준(국제관습법에 따른 공정한대우와 충분한 보호및 안전) 수용및 보상(국유화) 송금, 이행요건 (사업자격요건), 고위경영진 (임원들국적)등에 관한 의무가 있고 어떤 산업에 있어서는 이들 의무중 몇개는 빼달라는 유보를 하게된다. 그런데 이 유보가 정부주장과 달리 충분치 않다는게 문제의 핵심이다. FTA반대파와 정부 반론 그리고 내 재반론을 하나씩 보자. 1.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잘못된 적용 < FTA반대파 >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으로 사실상 모든 서비스 시장을 개방 - 온갖 도박 서비스, 성인산업, 다단계 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 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올 때 무조건 받아들여야 함. <정부반론> FTA 제23.1조 2항에 보면 GATS 제14조는 협정에 통합된다고 나와 있는데 GATS 제14조는 공중도덕 및 공공질서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재반론> 문제의 GATS 14조에는 "공공질서를 위한 예외는 사회의 근본적인 이익중 하나에 대하여 진정하고도 충분히 심각한 위협이 제기되는 경우에만 원용될 수 있다." 는 주석이 붙어있다. 문제는 이런 판단을 누가 하느냐인데 결국 중재로 가면 최종적으로 ICSID가 결 정한다. 도박관련해선 FAT에 규제가 충분하다고 보이나 나머지 피라미드나 성인산업 또는 현재로선 상상할 수도 없는 미래의 나 쁜 산업에 대한 최종 판단은 한국정부가 아니라 공공성이나 한국문화를 무시하고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됐는지 여부만 고려하는 ICSID가 하게 되므로 매우 우려스렵다. 2. 래칫조항(Ratchet) 조항: 잘못된 적용 < FTA반대파 > 한 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으로서 선진국 및 산업국가 사이의 FTA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독소조항 -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 수준으로 환원 불가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 중단 불가 -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된 후 독점 등으로 가격 폭등 등 혼란이 발생해도 예전 수준 환원 불가 - 교육 및 문화 분야가 사유화된 후 예전 수준 환원 불가 <정부반론> 이 조항은 한미 FTA의 모든 사항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투자(11장)와 서 비스(12장)에 관련된 부속서 I(현재유보)의 유보사항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며, 상품이나 지재권, 검역 등 여타 사항은 아예 적용 대상이 아니다. <재반론> 래칫조항이 부속서 I의 서비스산업 유보항목과 관련있다는 정부주장은 일부분은 사실이고 반대파들 의 주장은 오해가 있으나 정부측 설명들도 문제가 많다. 첫째, 13.9조의 부속서 III의 금융서비스산업도 래칫조항이 있는데 정부는 모르고 있었나? 둘째, 정부측 설명에서 공공분야 서비스는 부속서 II에 미래유보로 포괄적으로 유보해놨다고 했으나 각 산업에 대해 유보시킨 의무가 일부분씩 빠져있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이나 복지를 다루는 사회서비스조차 분쟁의 소지가 많은 최소기준대우나 시장접근, 송금, 수용에 대한 의무가 빠져있다. 이런식으로 보건의료, 환경, 교육, 농축산, 언론 모든 항목에서 유보해논 의무가 많이 빠져있으며 따라서 미국투자자가 이런 빠진 의무를 빌미로 얼마든지 한국정부를 ISD제소할 수 있고 한국공무원들은 정책개발단계에서부터 이를 의식해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공공서비스가 완벽하게 방어돼있다는 정부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셋째, 설사 래칫조항에서 벗어나 있다 하더래도 한미 FTA에선 공공서비스에 해당하는 시장이 개방되 므로 이 분야에 진출한 미국투자자가 정부의 강화된 공공정책이 자기의 이익을 침해했다면 위와 같은 이 유로 ISD에 제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민영의료보험에 투자한 경우 한국의 건보 당연지정제 확대나 건보 보장율 상향조정같은 것을 이유로 제소할 수 있다. 3. 미래 최혜국대우 조항: 잘못된 적용 < FTA반대파 >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으로서, 한일 FTA, 한중 FTA 등에서 미국보다 일본중국에 더 유리한 조항이 들어갈 경우 이 조항이 자동 적으로 미국에도 적용 <정부반론> 최혜국대우는 한미 FTA 전체 분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와 서비스 부분에 한정되어 적용되며, “옥수수”나 “보리” 등 상품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향후 상품시장 개방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적절 하지 않다 <재반론> 11.28조에 "투자라 함은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자산으로서 자본 또는 그 , 밖의 자원의 약속,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또는 위험의 감수와 같은 특징을 포함하여, 투자의 특징을 가진 것을 말한다."라고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 하고 있다. 따라서 농수산물 수입이나 기타 최혜국 대우로 우려되는 모든 산업에 이 문제가 적용된다. 또 부속서 II에 "유통서비스 - 농축산물에 대한 중개서비스, 도매 및 소매"에 쌀 홍삼등을 제외하고 국경간 무역서비스를 할 수 있게 돼있다. 따라서 한국이 제 3국과 이런 분야의 더 많은 자유무역을 하면서 한국내 미국투자자에게 그걸 허용치 않으면 ISD에 제소당할 수 있다. 최혜국대우를 하면 각 나라마다 다른 FTA에서 다른 유보항목을 해 놓을시 최혜국을 해주려면 결국 유보항목이 없어지는 (한국정부의 방어권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길 수 밖에 없다. 래칫과 마찬가지로 개방 일방향인셈. 4. 투자자 국가간 분쟁해결 제도: 피해가능성 침소봉대 및 현실 도외시 < FTA반대파 > ? 나라의 주권을 상실하게 하는 가장 나쁜 조항. 대한민국의 헌법상 주권 국가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짐. - 이 제도로 인해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 받을 필요 없음. <정부반론> 투자관련 협정에서는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제도, 우리의 해외투자 자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무조건 미국 혹은 투기자본, 초국적 자본에게 유리 하지 않다. 한미 FTA 부속서 11-나는 공중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위한 조치는 간접수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명시 <재반론> 제일 문제가 많은 제도이다. 우선 ISD는 세계무역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WTO에서조차 권하지 않으며 국제표준이라 할 수없다. BIT의 ISD는 대부분 그 판단 기준을 해당국가의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조약을 우선하는 FTA 와 BIT의 차이만큼 ISD의 성격도 많이 다르다. 해외투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현행처럼 해당국 법정에 제소하는 방법과 BIT ISD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FTA의 ISD가 유일하지 않은데 뒤에 기술할 문제 때문에 한미 FTA에선 이런 기회를 날려버렸다. 최근 ISD 중재가 급증하고 있는데 미국기업이 남발하는 경향이 있으니 승소율이 낮은 건 당연하다. 진짜 문제는 타국투자자가 미국정부를 상대로한 중재에서 한건도 승소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투자자가 패소한다해도 이런 소송이 가능하다는 자체가 한국공무원을 압박해 정책개발에 지장을 준다. 소송의 천국, 협상의 달인인 미국정부를 상대로 미국의 영향권아래 있는 ICSID에서 한국기업이 승소 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ICSID ISD는 단심 비공개 판정으로 통상적인 법상식으로 볼 때 공정과는 거리가 먼 제도이다. 간접수용은 문제의 일부분일 뿐이다. 2에 든 예처럼 공중보건, 안전, 환경등에 관해서도 한국정부의 권리가 부속서 II에 완벽하게 유보돼 있지 않다.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는 얘기다. 또 정부 주장과 달리 5.2조에 의약품 가격책정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이는 한국의료보험체제에 대한 미국기업의 개입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따라서 ISD를 통해 한국정부의 복지정책이나 국익을 위한 공공정책이 미국투자자에 의해 무력화될 가능성이 충분한데도 문제없다는 말만 반복하는건 백년대계를 염려해야할 책임있는 공직자의 태도가 아니다. 5.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잘못된 사실 관계 및 피해 가능성 침소봉대 < FTA반대파 > 한국에 진출한 미국계 기업 및 미국인들에게 한국정부의 법보다 한미 FTA 조항이 우위의 법으로 적용. 그래서 미국계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한미 FTA 조항에 의해 한국정부는 미국계 기업을 규제할 수 없고, 한국정부가 규제를 시도할 경우 앞 4번의 경우처럼 영업활동 방해로 한국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 <정부반론> 우선, 한미 FTA 조항이 우리 정부의 법보다 우위의 법으로 작용한다는 주 장은 사실이 아니다.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가격안정화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를 위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간접 수용이 되지 않는다. <재반론> 이 부분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한국헌법에 의해 조약은 법과 같은 효과가 있는데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기본 한국법보다 우위에 있게된다. 또한 앞으로 제정되는 법도 한미 FTA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므로 사실상 헌법다음의 권위 가 있다. 또 수용에 대해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헌법 23조와 어긋나는 부분에선 위헌의 소지가 있다. 반면 FTA 정신을 밝힌 서문에는 "국내법에 따른 투자자 권리의 보호가 미합중국에 있어서와 같이 이 협정에 규정된 것과 같거나 이를 상회하는 경우, 외국 투자자는 국내법에 따른 국내 투자자보다 이로써 투자보호에 대한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받지 아니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라는 미국일변도의 황당한 구절이 추가됐다. 미국측이 상원의결을 통해 한국처럼 법률화 할 수 있음에도 굳이 새로 만든 FTA 이행법률안은 한국측 FTA와 같은지도 의문이고 102조에는 한미FTA가 미국지방정부의 모든 법률 (그러니까 하다못해 조례보다) 보다 못하며 그걸 이유로 소송을 걸수도 없게 돼있다. 즉 한국에선 FTA가 헌법에 버금가는 권위를 가지게 되나 미국에선 일개 지방정부 조례보다도 못한 비대칭 불평등 조약이란 얘기다. 물론 한국에선 미국투자가 가 한국정부를 일반법정에 제소할 수 있다. 한국투자자가 할 수 있는건 ISD제소하는 길 뿐인데 앞서 말했듯이 ISD에서 미국정부는 외국투자자에 게 진적이 없다. 정부는 이런 불평등하고 모욕적인 조약을 도대체 알고 하는 것인가 모르고 하는 것인가???? 또 공중보건등 정당한 공공복지를 위한 경우 간접수용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나 가항에 "정부 행위가 공익을 위하여 투자자 또는 투자가 감수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을 넘어선 특별한 희생을 특정 투자자 또는 투자에게 부과하는지 여부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나항에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그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추어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때와 같은 드문 상황을 제외하고는" 라는 단서 조항들이 매우 애매모호하며 얼마든지 ISD 제소 명분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가계의 주거여건 개선의 경우 누가 저소득층이고 개선이 뭔지 누가 어떻게 결정 한단 말인가? 6. 비위반 제소: 잘못된 적용 < FTA반대파 > FTA 협정문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라도 정부의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등 정책으로 인해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했음을 근거로 일방 당사국의 자본 또는 기업이 상대방 협정 당사국을 국제민간기구에 제소 가능 <정부반론> 기업이나 자본은 제소 적격이 없어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제도에서 비위반 제소를 원용할 수가 없다 <재반론> 이 부분은 정부대 정부 분쟁이란 해명이 맞다. 그러나 협정위반도 아닌데 분쟁거리로 삼는 조항이 국력의 비대칭이 심한 한미간에는 우려스런 조항이 아닐 수 없다. 이럴거면 도대체 복잡한 협정은 왜 하나? 또 투자에 대한 정의에서 "투자라 함은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자산으로서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의 약속,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라는 구절이 있고 부속서 11-나 수용의 3-2 "정부 행위가 투자에 근거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하는 정도"라고 돼있어 협정을 위반한 경우는 투자손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윤에 대한 기대도 ISD로 제소할수 있음이 우려된다. 7. 정부의 입증책임: 잘못된 사실 관계 < FTA반대파 > 국가의 어떤 정책, 규정이든 간에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 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진다는 주장 <정부반론> 정부가 취한 정책이나 규정을 문제 삼는 상대국 정부가 협정 위반에 대해 입증을 해야한다.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관련된 문제이며, FTA와는 별개의 사안 <재반론> FTA에는 투자자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해야된다거나 그와 유사한 규정이 없다. 반면 정부측에선 예를 들어 수용에 관해 "가. 공공 목적을 위할 것 나. 비차별적 방식일 것"등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게 돼있다. 즉 FTA는 투자자에겐 권리를 정부에는 의무를 부과한 협약이다. 따라서 ISD에 제소될 때 정부가 잘못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소고기에 관해선 FTA 부속서 3-가 양허표에 이미 내용이 있으며 8.4절은 양국 정부간에 분쟁해결을 할 수 없다는거지 미국투자자가 한국정부를 제소할 수 없다는 내용은 아니다. 특히 앞서 말했듯 미래유보목록에 "유통서비스 - 농축산물에 대한 중개서비스, 도매 및 소매" 에서 일부권리만 유보돼있으므로 축산물 수입에 투자한 미국투자자가 한국의 검역과정을 문제삼아 ISD에 제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