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12년 07월 13일 (금) 오전 11시 44분 59초 제 목(Title): Re: 오랜간만에 맘에드는 경찰의 조치.. 법률 상으로 범죄목적으로 제공된 재산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는 거로 압니다. 그냥 범죄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도구나 재산이면 압수대상이 되는 걸로 압니다. 자동차는 음주운전의 죄를 저지르는데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고 또 대부분 자신 소유의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범죄의 수단으로서 자동차를 압수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엽총을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이를 불법적인 무허가 사냥에 썼었다면 총기도 압수하는게 당연해 보이는 거나 마찬가지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