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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12년 06월 21일 (목) 오전 10시 18분 41초
제 목(Title): 삼성 vs 애플 소송: 사실상 패배



http://media.daum.net/digital/newsview?newsid=20120621031106745

(브뤼셀=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의 20일(현지시간) 
판결로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소송전쟁에서 중요한 첫 승리를 거뒀으나 이는 
`제한적 승리'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보통신(IT) 전문지 `웹베렐트' 등 네덜란드 언론은 IT 전문가인 독일의 
플로리안 뮐러 등의 말을 인용, 이번 판결로 삼성은 애플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각국에서 제기한 소송전에서 첫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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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으론 삼성이 이긴걸로 판결이 났고 또 국내 보도기사 들도 
삼성이 애플에 처음으로 크게 이긴 양 보도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삼성의 사실상 완패.

결과로 보면 삼성이 제기한 4건의 특허 침해 주장 중 3건은 
애플의 승리, 나머지 1건도 애플의 주장대로 공정하게 이용할 
권리를 확인하는 등 오히려 애플에 훨씬 유리한 판결이다.

삼성의 손을 들어준 1건도 표준 필수 특허에  해당되고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terms) 조항에 의거 
애플도 다른 핸드폰 업체와 똑같은 조건의 사용료만 지불하면 된다것을 
확인 해주어 애플에게 매우 유리한 판결이다.

그나마도 아이폰 2등 구형모델이 2010년 이후에 판매된 분량만 
해당되고 (이때는 아이폰 2는 구형이된 시절이라 판매량 미미)
아이폰 3, 4 등 퀄컴칩을 이용한 그 이후의 모델에 대해서는 
이미 퀄컴이 이용료를 삼성에 지불했으므로 이 칩을 쓴 애플은 
이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건 원래 부터 애플의 주장하던 바이다.
그러니 실제로 애플이 삼성에게 주어야할 돈은 미미한 금액에 불과하다.

오히려 삼성이 주장한 4개의 특허중 3개 분의 소송비용은 
삼성이 패배했으믈호 애플에게 소송비용을 물어주어야 한다.

다만 이런 완패를 승리로 포장해서 보도하는 
삼성의 언론 플레이가 놀라울 따름.
진리성(Ministry of Truth)가 멀리 있는게 아니다.

disclosure : 본인은 아이폰,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그리고 과거 삼전에 근무한 적이 있고 삼전의 주식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
애플의 주식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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