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12년 05월 17일 (목) 오후 10시 17분 59초 제 목(Title): Re: 구글과 오라클 특허 분쟁 java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기계어로된 바이너리 프로그램을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같은 기능을 하는 호환성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대법원 판례로 정당한 행위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게 클린룸 방식이고 AMI등 PC BIOS 업체가 그렇게 탄생한거죠. 원래 IBM PC BIOS의 API를 기계어를 분석해서 똑같이 동작하도록 만들었지만 저작권위반은 아닙니다. 왜 이걸 허용하는가 하는 배경은 바로 독점의 방지입니다. 만약 API의 저작권과 독점을 인정을 하게 되면 이는 그 API를 소유한 업체에게 사실상의 시장에서의 독점권을 허용하는 거고 이건 저작자의 권리보호를 통한 저작물의 창작 장려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공공의 이익과 조화될수 없는 거죠. 결정적으로 API자체는 "아이디어"이지 구체적 "표현"이 아니때문에 저작권의 고유 개념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알고리즘도 저작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uicksort 를 만약 저작권을 내준다면 어떻게 되었을 까요? API 문서 자체는 저작권이 있으니 똑같이 복제 배포하면 안되지만 똑같은 일을 하는 API를 가진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정당합니다. API가 독점을 허용하는 고유한 창작물로 인정받는 일은 아마 제 평생에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