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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cdpark (박종대)
날 짜 (Date): 2012년 02월 15일 (수) 오후 02시 18분 04초
제 목(Title): Re: 국민 OTP/하드웨어토큰


  결국 시스템과 사람 양쪽 다 받쳐주는지가 이런 제도 변경의 핵심인 듯.

  개인적으로 한가지 생각해 본 것은.. 동사무소나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
  적절히 투표소를 배치한 후, 선거기간 중엔 아무 투표소나 가까운 곳에 가서
  상시투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기 투표소 찾아가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중복투표 방지였는데, 컴퓨터로 실시간 조회하는 지금은 막을 수
  있잖아요.

  다양한 선거구의 표가 다 한데 섞일 테니 그걸 분류하는 게 문제인데..
  여기서부터는 감시원과 CCTV를 적절히 활용한 전자투표로 해결하는 걸 고려해
  수 있겠죠. 종이투표라고 해도, 정보를 잘 읽어서 집계만 전자적으로 하면
  당선자 발표는 금방 할 수 있습니다만, 최종적인 집계는 투표지 분류를 통해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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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문제는 곧 해결될 예정입니다. 일종의 사전투표제 도입이네요.

투표소를 깐깐하게 관공서에만 만들지 말고 지하철역 등에도 설치하면
효과 좋을듯...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11717574616439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앞으로 유권자들은 지정된 투표소가 아니어도 전국의 
모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7일 공직선거관계 소위원회를 열어 선거구 단위 또는 
시ㆍ군 ㆍ구 단위로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현행법은 투표구별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해 유권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앞으로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하면 유권자들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간단한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소위는 처음부터 통합선거인명부를 전면 허용하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일단 부재자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투표시기는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되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까지로 정했다.

총선이나 대선 같은 전국 단위의 임기만료 선거에서는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했고, 재ㆍ보궐선거 같은 지역 단위의 선거에서는 해당 지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선거인명부가 작성되면 부재자가 별도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지고,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모든 유권자들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한다.

통합선거인명부는 2013년 보궐선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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