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11년 03월 17일 (목) 오전 08시 10분 45초 제 목(Title): 아몰레드 상표등록 거부 불소치약의 교훈 "불소치약"이라는 상표는 단지 제품의 성분을 표시하는 명칭이므로 (주)평화유지가 독점적으로 사용할수 없다. 이후 럭키치약 다음으로 잘나가던 불소치약은 결국 시장에서 퇴출됨.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1031011562073067&type=1 삼성전자 (886,000원 상승26000 3.0%)가 '아몰레드'를 상표로 쓰지 못하게 됐다. 특허청은 2009년 7월 삼성전자가 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의 한글명칭인 '아몰레드'와 'AMOLED'에 대해 상표등록을 출원한 데 대해 지난해 10월18일 거부통보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허청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상표등록을 출원한 '아몰레드'는 부품의 기술방식을 표현하는 것으로, 특정 상품에 대한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거절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