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11년 02월 25일 (금) 오전 11시 21분 47초 제 목(Title): 이슬람 채권 논란에 대한 해결책 뉴스를 보니 이슬람 채권 면세 문제에 대해 조용기 목사등 기독교계가 대대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해법을 제시한다. 이슬람 채권이란 이슬람 율법이 대여금에 대해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유대 율법도 마찬가지) 그대신 건물이나 주식에 투자하고 정액의 월세나 배당을 받는 걸 말하는데 사실상의 채권이다. 현재 외화채권은 면세인데 유독 이슬람 채권은 투자로 보아 건물 양도세, 부가세, 취득세 등등을 매기는건 형평에 어긋난니 다른 외촤채권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세등만 내게 하자는 거자. 하지만 기독교계는 이를 특혜로 보아 반대하고 있다. 내가 제안하는 해결책은 이런 이술람 채권유치를 위해 "임대(수익)권"을 도입하자는 거다. 건물 소유주는 그 이슬람 채권자/투자가들 (이슬람 투자은행)에게 건물을 팔지말고 "임대권"을 파는거다. 그러면 그 투자자들은 그 임대권을 행사해 건물 임대자들로 부터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거다. 다시말해 임대권이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다. 투자 시에는 그 임대권을 사서 매달 월세을 받고 만기가 되면 다시 임대권을 건물주에 되팔아서 원금을 회수하는 거다. 어떻게 보면 전세로 건물을 임대해서 월세로 재임대해서 그 차액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업이라고도 볼수 있다. 물론 실제 임대인을 모집하고 관리하고 매달 수금하고 등등은 직접 건물소유주가 할수도 있고 일정한 수수료를 주고 전문 관리 업체가 해주는 식으로 해도 된다. 그 수수료는 월세에서 일정액을 떼면 실질적인 이자율은 월세 수입 - 수수료가 되는 거다. 그 이자에 대해선 물론 이자소득세를 걷는다. 또는 이런 목적의 검물임대사업의 유한 회사 법인을 만들어 투자금으로 임대권을 사고 투자가에는 주권으로 나눠주고 그 임대권으로 나오는 월세 수입으로 배당을 하고 나중에 만기에 청산하여 원금을 돌려 줄수도 있다. 그러면 건물을 사고파는게 아니므로 양도세 등등을 납부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다. 몇가지 보완입법이 필요하긴 하지만 면세는 아니고 기독교계가 반발할 이유가 없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