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kiky () 날 짜 (Date): 2011년 02월 22일 (화) 오후 07시 42분 11초 제 목(Title): Re: P2P 저작권 위반 소송 브레이크. > 불가능하지는 않을 걸요? 우리나라의 경우, ip만 알고 있는 사람에게 >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렇게 일단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 보정명령인가? 암튼 그런 걸 내리고, 그걸 근거로 ISP에 해당 ip >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 용어로는 뭐래는지 >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암튼 이 비슷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위에 이야기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일부 국가( 미국 영국)에서 앞으로는 IP 달랑 들고 소송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애초의 코멘트를 썼다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