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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10년 12월 29일 (수) 오후 09시 49분 05초
제 목(Title): 이번 위헌 판결은 역사적인 판결.


미국 신문이나 시사지 따위를 읽다보면  미국 법률역사에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몇가지 미국 판례가 자주 등장한다.

예를 들어 낙태권에 관한 Roe vs Wade 사건 판결 이라든지..
NYT vs US 같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거라든가..
그런 판결들은 국민들의 권리나 사회적 지향방향들을 
분명히 함으로써  미국의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정표로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이번에 "미네르바 재판'에 관련하여 
전기통신기본법 해당조항 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유언비어"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도 
헌법으로 보호받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표현임을 
분명히 한 기념비적인 Landmark 판결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표현의 주장의 허위/진실 여부를 국가가 
1 차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되고   
또 허위의 사실 유포만으로 범죄로 처벌해서도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므로  앞으로도 위의 판결 취지를 어기지 않는한 
유사한 "유언비어 방지법" 따위를 만들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른 민주적 국가에선 이미 당연한 상식임에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유언비어 유포는 처벌해야 한다는 식의 
여론몰이가 먹히고 있다.

그동안 헌재가 몇몇 석연치않은 판결을 한것도 있지만 
이번 결정은 한동안 쌓였던 헌재에 대한 실망을 털어내는  
기념비적인 업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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