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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10년 12월 18일 (토) 오후 01시 55분 18초
제 목(Title): 덤핑은 불법인가?


픽터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게...
원가 이하로 파는 덤핑이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거 같은데 그건 오해야.

그러면 쎄일때 마다나오는 '미끼상품'이나 재고떨이 반값처분 같은건
전부 불법이게? 

"상인이나 제조업자는 모든 상품은 취득/제조 원가이상으로 
팔아야 한다"는 법이 있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만약 원가이하 판매가 불법이고 전혀 없으면
세상에 적자 보아 망하는 상인도 하나도 없겠다.

상품을 원가이하로 파는 덤핑은 전혀 불법이 아니고
원가보다 훨씬 비싸게 폭리를 취하는 것도 불법이 아니야.
기본적으로 상품의 가격을 매기는건 상인의 자유.

그럼 뭐가 불법이냐? 바로 유효 경쟁을 줄이는 것.
만약 원가이하로 팔아서 다른 정상적으로 파는 경쟁업체를 도태시키고
그래서 시장의 경쟁을 줄이는 거. 폭리도 불법이 아니지만
업체들이 담합을 해서 경쟁을 줄이고 그래서 폭리를 유지하는 건 불법.

그러니 같은 원가 이하 판매 덤핑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하면 
불법이고 시장의 마이너 업체가 하면 그건 판촉을 위한 합법.

공정거래법의 목적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거고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서는 유효한 경쟁을 유지시켜야 하고
그래서 독점의 폐해을 막기 위해서 만든 법이지
생산자나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야.

만약 상품을 원가 이하로 팔지 못하게 한다면 
그건 가격유지를 위한 담합을 법이 인정해주고 가격을 보장해주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건 공정거래법의 의도와는 180도 반대지.

그러니 경쟁이 유지되고 이를 덜 경쟁적으로 만들지 않는 한은 
가격 경쟁은 공정거래법이 오히려 권장하고 촉진해야하는 행위라고.

롯데치킨이 오천원 치킨 판다고 다른 업체가 망하기라도 하나?
애당초 롯데치킨이 많이 팔아봐야 전국치킨 수요의 1%도 채우지 못하고
롯데마트에서만 한정적으로 파는데다 배달도 해주지 않아서
동네마다 있는 배달치킨과는 좀 다른 시장이라고.

그러니 롯데치킨이 시장에 뛰어들어 경쟁에 참여하고
가격 경쟁을 일으키는 것은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환영해야하는 거지 처벌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지.

공정거래법의 가장 중요한 존립 가치는 "소비자의 이익"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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