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freeeXpression ] in KIDS 글 쓴 이(By): cyborg ( ~주니~) 날 짜 (Date): 1994년12월16일(금) 13시45분02초 KST 제 목(Title): [장용진] [속보] 설은주씨 사건 중간보고서 'iamyou'님의 부탁으로 hitel의 설은주씨 사건 중간보고서를 올립니다... ~~~~~~~~~~~~~~~~~~~~~~~~~~~~~~~~~~~~~~~~~~~~~~~~~~~~~~~~~~~~~~~~~~~~~~~~~~~~~~~ 큰마을 (PLAZA) 제목 : [속보] 설은주씨 사건 중간보고서 #3965/4045 보낸이:장용진 (ohngbear) 12/16 01:32 조회:302 1/13 얼마전 하이텔 플라자 란을 뜨겁게 달구었던 설은주씨 사건의 속보 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미군측의 대응은 아전인수 격이군요. 한국정부의 대응 역시 맥없기만 하군요. 그러나 대한민국에도 미군측 주장을 반박하는 용기있는 검사가 있다니 정말 희망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사람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니.... 어쨋든 금방 달구어 졌다가 식어 버리는 냄비식 큰마을이 되지 안도록 끝까지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집시다. 다음의 것은 천리안 현대철학 동호회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럼.... 번호:1252/1254 등록자:KRATIA 등록일시:94/12/15 23:06 길이:148줄 제 목 : [중간보고서] . 세모녀 감금-폭행사건 . ===--==--==--==--==--==--==--==--==--==--==--==--==--==--== 미군 헌병대의 한국인 세모녀 감금-폭행 사건에 대한 중간 보고 ----------------------------------------------------------- 수 신 : 한국인 세모녀 폭행사건에 관심을 가지신 모든 분들께 발 신 :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전화:744-1211, 팩스:744-6189) 작성자 : 운동본부 대표간사 조재학 (천리안 또이름 = NCCHUMAN) 작성일시 : 1994년 12월 15일 ===--=--==--==--==--==--==--==--==--==--==--==--==--==--=== 먼저 설은주씨 등 한국인 세모녀 감금-폭행 사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 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는 1992년 발생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던 주한미군에 의한 윤금이씨 살해사건 을 계기로 하여, 종교, 여성, 인권,사회 단체 등 각계각층의 25 개 단체의 참여속에 미군범죄를 근절하고 한미행정협정을 개정 하기 위해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본 운동본부에서는 서 울, 동두천, 평택, 대구, 부산 등 전국 10개 지역에 미군범죄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미군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 법률 구조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변호사, 교수, 법률전문가 등으로 한미행정협정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자에 대한 법 률 구조와 한미행정협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 한미행정협정 개정운동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인 세모녀 폭행사건에 대한 소식을 접 하고 수소문 끝에 피해자 설은주씨와 연락이 닿아, 이 사건을 공식접수하여 이에 적극 대응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번 사 건과 같은 한국인에 대한 미군 헌병대의 횡포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미군부대에서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 난 1월 용산미군사령부에서 아리랑택시(미군전용택시) 기사 정양 환씨가 불법적으로 체포-감금 당한 것을 비롯하여 올해만도 유사 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군당국에서는 사건이 문 제가 될 때마다 재발방지를 약속하였지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 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불평등한 현행 한미행정협정에도 명백히 위반 되는 것입니다. 현행 한미행정협정에 의하면 미군당국은 미군부 대에서 질서유지를 위해 한국인에 대한 체포를 할 수 있도록 되 어 있으나, 그것은 단순한 체포만을 의미할 뿐 이번처럼 수갑을 채우거나 폭행-감금-조사하는 것까지 허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칠순 노모를 둘러싸고 그들이 행한 파렴치한 작태는 지 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운동본부에서는 이번 사건 이 한국민에 대한 인권유린이며 나아가 민족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보고 드리니 다소 길더라도 읽어 주시고 계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운동본부와 피해자 설은주씨의 대응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에서는 한국인 세모녀 폭행사건을 한국민에 대한 인권유린이며 민족주권에 대한 침해행 위로 규정하고 사건에 적극 대응하기로 결의하였다. 11월 1일 설은주씨를 만나 사건경위와 피해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11월 4일 전우섭 상임대표 등 대표단 20여명을 파견하여 피해자 설은주씨와 함께 용산 주한미군사령부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날 항의시위에서는 원래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보내는 항 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미군 당국에서 규정상 서한을 우 편으로만 접수하겠다고 거부했다. 그런데 미군당국에서는 처음엔 대표단이 오면 서한을 접수하겠다고 했다가 내외신 기자들이 몰 려들자 갑자기 '서한접수 불가' 운운하며 태도가 돌변했고, 그것 도 자신들이 직접 대표단에게 얘기하지 않고 중간에 한국경찰을 통 해서 간접적으로 얘기했다. 대표단이 계속해서 책임자와의 면담을 요구하자 미군측 군목이 나와 대표단의 요구사항을 듣고 사령관에게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운동본부에서는 주한미군사령부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을 11월 7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주한미국대사, 한국 법무부장관, 외무부장 관에게도 서한을 보내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요구사항은 1) 미군 당국의 공개사과, 2) 폭행미군의 엄중처벌, 3) 피해자에 대한 충분 한 손해배상, 4) 재발 방지 대책마련 등이었다. 또, 운동본부에서는 11월 4일 매달 첫째 금요일 오후 5시에 이태원에서 열리는 '미군범죄 신고센터 거리캠페인'에서 세모녀 폭 행사건에 대한 홍보활동을 벌였다. 한편, 피해자 설은주씨는 자신 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김영삼 대통령과 사건 담당 검사에게 탄 원서를 제출하였으며, 각 신문사에 독자투고를 했다. 그리고 손해 배상 청구에 관한 건은 설은주씨가 운동본부에 의뢰를 해와 현재 운동본부에서는 법률자문 변호인단을 통해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2. 미군당국 및 한국정부의 반응 (운동본부가 미군당국 및 한국정부당국에 확인한 결과임) 운동본부에서는 주한미군사령관과 한국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내면서 요구사항 4가지를 전달하였고 이에 대한 조속한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한-미 당국자는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야 답변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는 못했다. 그래서 한-미 관계부서에 여러 경로로 문의를 하였는데 대체로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파문이 확산되자 미군당국에서는 이 사 건에 대해 미군측 감사기관에 특별조사를 명령해 수사를 벌여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한다. 그런데 주한미군사령부 법무감실 소속 김현수 변호사는 지난 12월 5일 피해자 중 설은하 (미군과 국제결혼한 여성)씨를 불러 자신의 중재안을 전달했다. 4가지 요구사항 중 재발방지 대책마 련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한국민간인에 대해서 절대로 수갑을 채우지 못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겠다, 공개사과 요구에 대해 서는 한국정부에 사과서를 제출하도록 추진해 보겠다, 손해배상 에 대해서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실시를 추진하겠다라 고 하면서 가해 헌병들은 정당히 공무를 집행하려고 했던 것이 기 때문에 처벌은 불가능하므로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하는 것 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가해헌병의 처벌없는 사과나 손해배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운동본부 역시 같은 입장이다. 그런데 운동본부에서 김 현수 변호사에게 "당신의 제안이 미군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인가" 라고 묻자 김현수 변호사는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 적인 의향이 라며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한국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운동본부의 항의 가 잇따르자 기존의 구태의연한 사건 처리와는 다른 태도를 보 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보통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미군 이 공무수행중에 일어난 사건이라 하여 재판권을 포기하고 미군 당국에 넘기는 것이 관례(한미행정협정에 의하면 미군의 공무수 행 중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미군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하 게 되어 있음)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미군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공무증명서를 제 시하며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으로 처리하려 했다. 그런데 사건 을 담당한 서울지방검찰청 김영철 검사 (한미행정협정 담당검사) 가 미군당국의 주장에 대해 이번 사건은 공무를 벗어난 행동이 라고 반박서를 제출하여, 한미간에 논란이 되고 있다. 한미 수사 주체 간에 공무, 비공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사건이 정부차원으로 올라가 미군 사령부측과 한국법무부간에 협의를 하 고 있으나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아직까지 합의를 보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 그러나 현행 한미행정협정과 한미간의 관 계로 볼 때 미군당국에서 계속 주장하면 종국에 가서는 한국정부 가 재판권을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무에 대한 문제를 제 기한 김영철 검사는 외국에 유학을 갔다 갓 부임한 검사로서, 운 동본부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은 배운대로 문제를 제기했을 뿐인 데 이것이 검찰내부에서 이례적인 일로 여겨지는 것에 상당한 당 혹감을 표현했다. * 속보 : 주한미군사령부의 감사기관(IG)의 수사결과가 피해 자에게 통보되었다. 12월 14일 미군 IG에서는 피해자 설은하씨의 남편(현 직 미군)을 불러 조사결과를 통보했는데, 그 내용은 이번 사건은 한국인 세모녀가 미군헌병들에게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인 세모녀가 미군의 공 무를 방해했다는 아전인수식 해석이었다. 이에 따라 미군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것이 예상되고, 이처럼 한국과 미군당국 의 수사결과가 다를 경우 그동안 관행으로 보아 한국 정부는 미군당국의 압력에 굴복해 재판권 행사를 포기 할 것으로 보인다. 3. 향후 운동본부의 계획 현재의 상황에서 운동본부는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적 극 지원하는 한편, 미군당국에서 공식적인 답변이 오면 피해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한편 운동본부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미군의 범죄와 횡포를 근절하기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일 것이며, 한미행정협정 개정운동과 지 속적으로 결합시켜 나가려고 한다. 4. 맺음말 본 운동본부에서는 국민의 인권과 민족의 주권을 지키기 위 해 의욕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인력과 재정이 턱없이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이 미군의 범죄와 횡포는 자신과는 무관한 소위 '기지촌지역 사람들의 이야기' 정도로만 이해하는 인식도 어 려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지원이 절대 적으로 필요합니다. 본 운동본부가 더욱 힘을 가지고 보다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충고를 바랍니다. 본 운동본부에서는 앞으로 새로운 상황이 생기면 즉시 글을 올리겠고, 이밖에도 하루평균 5건 꼴로 발생하는 미군범죄와 미군 기지 환경오염 등 미군주둔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 그리고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에 대한 해설, 1995년도 운동본부 사업계획 등을 보내 드릴테니 계속적인 관심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세모녀 폭행사건에 대해 여러분들의 서명과 의견을 모아 미군당국과 한국정부에 보내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해결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입니다... 헥헥~~ 무지 길구만~~ 아직 저두 몬 읽어봤는데 이제 차근차근히 읽어봐야겠군요... ******************************************************************************* /------------------------------------------\ |~~\_____/~~\__ | | and I say 'yes' U R wonderful tonight~~ |_ _ _ _ _ _ _ \______====== )-+ | cyborg@kids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