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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Simpson (이 의주)
날 짜 (Date): 1994년12월08일(목) 04시24분20초 KST
제 목(Title): 미군(국) 의 채포에 대하여!



미국의 민간인 채포 (검거) 절차는 이렇타..:
1. 범인에게 검거의 의사를 큰소리로 "알아듯게" 밝힌다!
(범인 이란 단 범인일수도 있다고 추측하는 사람임)
2. 범인이 순순히 검거에 응 하면.. 손을 뒤로 취하게 한후.. 수갑을 행위에 여부를 
막론 하고 채운다.. (이것은 경찰을 보호라기 위한 절차임..)

3. 범인이 검거된 후  직후에.. 그에 법적인 권리를 읽어준다..
머이런거 "you are under arrest,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anything 
you say CAN and Will be used against you in the court of LAW..."

이 당시 범인이 말을하거나 검거의 여부에 대해 답변 하면..(어떻한 말이던)
그것은 범인의 긴술이 되는것이다..(진술)
머 우리 집의 것.. 우리 아버님.. .. 그랬다.. 안그랬다.. 모두 다가 혐의 여부에 
그들에게는 보탬이 다..
제일 쉬운것은.. 경찰의 이름 번호 소속을 알고 묵비권을 행새 하는게 본인에게도 
상책이다.. 보통 한국인은 그자리에서 모면 하려고 많은 말을 하는게 탈이다..

4. 폭력은 단 범인이 저항하거나.. 수갑을 채우는대 조금의 무리가 있어도 
정당으로 가할수다..
이것은 physical Force 라 한다.. 이것은 또 채포 당시 경찰의 안전에 위헙이나 
범인 검거에 지장을 주면.. 그주위의 동요 하는 사람들을 모두 채포 할수 있고..
절차는 1. 권봉으로 저항을 저지 시킨다.. 2. 도움 요텅을 한다 동요 에게..
3. 그다은 에도 사태가 수습 않 되거나.. 다루기 어려운 "무리들"이 경찰에게  
physical force를 가하면.. DEADLY Force 를 가해도 된다..즉 총을 써도 된다는 
일이다..

머.. 

 하지만.. 누구건.. 어떻한 살황이건.. "할머님게" 폭력을 가햇다면 그것 은 미국 
않이라 할아버지 법 워에서도 정당 화 히질 안을 것이다..

세 파라게 젊은 헌병이 민간인 노인에게.. 죄에 여부를 막론 하고
폭력과 인간 대우를 하질 않았다면.. 당현이.. 군사 조치에 엄벌해야 한다..
그리고

미군 물다의 밀수 건은..(물자의)

미군의 부인이면.. 물자를 보유 할수 있으며 자유 자제로 소모/ 활용 할수 있다
그럼.. 따지자면..


자기의 친 부모에게 드리는 것은 자유 소모에 속한다..
그리고 밀수의 의문 좋차 없는것은  미8군에선  누구를 막론 하고..
하루에 대량을 구입 못하기에 .. 특히 할머니가 가지구 가봐야 얼마나 가지구 갈수 
있기에 밀수 라고 판단 할수 있을가????


더욱 난 밝히고 십은것은..

그래 제가 미8군에 있을때도.. 한국 민간인들은 게미 때 처럼.. 피자나.. 미국 
음식 먹어 보갰다고들 모여들었다..

그들은.. 모두 양공두의 식구는 않이었다..

대부분.. 한국의 정계에나.. 상위 층 들의짓이다..

그들은..누구엔가 의해  출입등을 받아 매일 오는것이다..
상류 층이 이렇한 추한 행위를 하기에 미군들이 더 한국인을 우습게 보는게 않일가?

그들을 먼저 절제 시키자.. 기름진.. 피자나.. 미국음식 이 머 좋다구들..
난 된장이 더 좋턴대..


그럼...



 
본명          : Edward Eui Joo Lee
E-mail <to>   : edlee@netcom.com
Motto of life : 성공을 원하기에...성공 하리다....e.lee
'무심코 바람에 던진 말이, 인류를 도울수 있다면. 인류의 역사는 말로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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