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reeeXpression ] in KIDS 글 쓴 이(By): virt ( TЯIV) 날 짜 (Date): 2003년 5월 11일 일요일 오후 04시 34분 36초 제 목(Title): [펌] 인터넷으로 명예훼손을 했을 경우 인터넷으로 명예훼손을 했을 경우... 전자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는 그 이용자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판에 올려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경우 그로 인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문> 저는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사업체를 운영하고 사생활도 깨끗한 편입니다. 그래서인지 내년에 시행되는 지방자치선거에 출마해보라는 권유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잠재적인 경쟁자로 여기고 있는 듯한 모 측에서 지역 인터넷 게시판에 터무니없는 사실로 저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게시판을 운영하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저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이용자의 신원을 알려줄 것과 문제의 글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어떠한 지요? 답> 전자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전자통신사업자는 그 이용자에 의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전자게시판에 올려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삭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였다면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2-477-550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길동사거리 소재> 신종열변호사 (young@kocus.com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looking for a unique item in the real worl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