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freeeXpression ] in KIDS 글 쓴 이(By): babs (창조가) 날 짜 (Date): 2003년 3월 19일 수요일 오후 10시 18분 39초 제 목(Title): Re: 키즈 재판소. 1. 원고 측은 변호인 선임할 수 없나요? 2. 재판 비용(?)은 어느 쪽이 부담하죠? 3. 무고죄일 경우는? 4. 시샵에게 사면권이 있나요? -------- 1. 원고측도 변식이들을 선임 가능하며, 모든 고소/고발은 친고죄를 기반으로 할까 합니다. 즉, 본인이 가만있으면 아무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고.. 이는 불량사용자를 검거하러 다니는 일을 하는 검식사용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2. 모든 재판에 관련된 행위는 사용자들의 자발적 참여에 근거합니다. 정의키즈구현을 하겠다는 투철한 사명감과 토론자체를 즐기는 문화로 인해 사용자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이 틀림없고, 오히려 지나친 참여를 자제 시켜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3. 무고죄일 경우에는, 키즈헌법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유죄를 선언하고 배심원 들이 적절한 형량을 정합니다. 4.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결론은 시삽은 직권으로 사면할 수 없습니다. 선고가 배심원 사용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만큼,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시삽 단독으로 사면할 수 없습니다. 단, 반성의 기미가 보이는 모범수를 위해 시삽 및 사용자들은 사면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면 요청이 접수되면 다시 배심원을 소집하여, 사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키즈법원 김 판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