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ducationLearning ] in KIDS 글 쓴 이(By): pkp (~~~pkp~~~) 날 짜 (Date): 2001년 5월 17일 목요일 오전 12시 52분 07초 제 목(Title): 올하반기 외국인학교 학력인정 올하반기 외국인학교 학력인정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국내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졸업할 때 국내 일반고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고졸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 귀국 후 국내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졸업 후 검정고시를 통하지 않아도 대학입학 자격을 얻게 된다. 다만 외국인학교 졸업생이라도 대입에서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얻으려면 해외고교 과정 이수 등 대학들이 요구하는 별도 지원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외국인학교 학력 인정을 둘러싼 법원의 엇갈린 판결과 관련, '현행 법규상으로는 외국인학교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나 국회에 계류 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올 상반기중 통과되면 외국인학교 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외국인학교 졸업자에 대한 학력을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이며, 올 하반기 관련 규정이 발효된 이후 입학한 학생부터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현재 재학생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또 모든 외국인학교 졸업생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한국어와 한국문화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주당 각 1시간 이상씩 운영하고 시설.설비도 일정기준 이상을 충족시킨 학교만 교육부의 심사를 거쳐 학력인정을 받게 된다. 현재는 국내에 미국계, 중국계, 일본계 등 모두 60개 외국인학교가 있으나 이 가운데 교육부의 허가를 받은 학교는 23개 뿐이며 그나마 모두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각종학교'로 허가를 받았다. 한편 교육부는 '외국인학교 학력인정은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결에서 지적됐듯이 외국인과 내국인 졸업생 사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해외귀국자녀들의 국내 적응을 돕기 위한 것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과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은 `외국에서 5년이상 거주한 내국인'이지만 대학들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은 대체로 `외국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년이상을 포함해 2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로 정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국인학교 학력이 인정되면 졸업생은 검정고시를 거치지 않고도 일반전형에 응시할 수 있으나,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지원하려면 대학들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chaehee@yonhapnews.co.kr (끝) 2001/05/16 14:08 송고 ~~~~~~~~~~pkp~~~~~~~~~~~~~~~~~~~~~~~~~~~~~~~~~~~~~~~~~~~~~~~pkp~~~~~~~~~~~~ ^_^ 키즈의 아저씨 pkp palindrome ^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