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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ucationLearning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pc12.hsg.usu.edu> 
날 짜 (Date): 2000년 4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 55분 40초
제 목(Title): 불법체류 자녀: 학교갈수 잇어.


http://www.hani.co.kr/h21/data/L000410/1p8m4a0l.html


외국인 ‘불법체류자’ 자녀들도 국내 학교에 정식 입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교육당국은 부모가 불법체류자일 경우 이들 자녀들의 학교 입학을
관행적으로 거부해왔다. 이 때문에 불법체류자의 아이들은 사설학원을
전전하거나 학생이 아닌 ‘청강생’의 자격으로 겨우 수업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학교와 교육부를 오가며 동분서주했던 정금자(31·전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 간사)씨의 노력으로 얼마 전 불법체류자의 아이들도
정식 교육의 기회를 갖게 됐다. 

“외국인 자녀들이 입학을 원할 때마다 학교쪽은 거류증명서와
출입국사실증명서(여권 등)를 요구했는데 불법체류자이다보니
거류증명서가 없어 늘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법전을 뒤지다보니 두 서류
중 하나만 제출해도 입학이 가능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기쁘던지….” 정씨는 이런 규정을 근거로 교육부의 공식 입장을 요구했고,
지난 3월 ‘입학시킬 수 있다’라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런 정씨의
노력으로 ‘청강생’이었던 경기 성남시의 아이 5명은 ‘학생’이 됐고,
서울에서도 한명이 정식으로 입학하는 기쁨을 맛봤다. 정씨는 활짝 웃는
아이들을 보며 ‘우리가 참 잘했구나’란 생각을 했다고 한다. 

정씨는 ‘아동과 여성,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유지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사회단체 활동을 시작했다. 유아교육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또다시 사회복지실천대학원에 입학한 것도 이 때문.
하지만 정씨는 요즘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을 그만두고 ‘강제추방에
반대하는 이주노동자 대책위’를 꾸렸다. 좀더 본격적으로 ‘가정’의
문제에 접근하고 싶어서다. “이주노동자들이 국내에 들어와 가정을
꾸리고서도 체류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강제추방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정부는 행정상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남겨진 가족과
아이들은 생이별의 고통은 물론 가족해체라는 위기에 놓이게 되죠.” 

정씨와 이주노동자 가족들의 작지만 큰 꿈을 담은 대책위는 오는 16일
발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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