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ducationLearning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pc24.stllab.usu.> 날 짜 (Date): 1999년 12월 21일 화요일 오전 05시 29분 16초 제 목(Title): Re: 체벌 현장경험 별로 없는 이가 괜히 사정 모르고 감놔라 대추놔라해서 선생님들 염장만 질런게 아닌가하는 염려도 되지만, 그래도, 머 일단 이야기를 해보죠... 먼저, 규칙의 적용이 항상 예외없이 적용되어야한 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론 예외를 최소 화해야겠지요. 우리가 살면서 인간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하나하나 상세한 규칙을 정하기도 어렵거니와, 항상 애매한 경계선이 있기에 그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운용의 묘도 필 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규칙요? 커게는 각종 민형법, 교육법의 적용 이구요. 작게는 학칙의 적용이구요. 좀 더 나아가서는 학기 초 학년초에 담임선생님과 학생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합의 하는(100% 합의가 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규칙들의 가 능한 엄격한 적용입니다. 아주 애매하기는 하지만 우리들 사회에 있는 도덕,관례같은 것들도 속할 것이구요. (원만한 잘못은 넘어가주거나, 정학을 시키기보다는 종아리를 때리 는 관례는 제외하구요.) 학생의 성적을 두고, 체벌을 가하는 것에는 ondine님도 반대하리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생활지도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그런 것에 관해서는 대개 학칙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전 그걸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흡연? 음주, 폭력적 행동... 교 칙대로 처벌해야됩니다. 교칙이 좀 엄하면 교칙 자체를 완 화시키는 한이 있더라도요. 물론 당연히, 그러한 것을 사전 에 막을 수 있도록 금연, 금주 등에 대해서 가르쳐야겠구, 또 흡연자들은 절연하는 법에 대해서도 가르쳐야겠지요. 그 래도 안되면? 교칙대로 해야죠. (상습적 흡연자에 대해서 퇴학을 시키는 것이 너무한다싶으면 애초에 교칙을 바꾸어 야죠.) 퇴학은 교육적 책임의 회피아닌가?라는 질문을 하 면... "최선을 다했다. 또 학교를 그만둔다고 해서 그 학생 의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 학생은 최소한 1년은 지 나야 복학을 시킬 것이고 또 새로운 기회를 가질 것이다. 그 학생은 선택할 수 있다. (그 때도 다시는 퇴학이 되었던 사유의 행동을 안한다는 가정하에서)." 등의 답을 하고싶습 니다. 애매모호한 문제들, 예컨대, 선생님을 교묘하게 모 독하는 행위 등(여선생님에 대한 교묘한 희롱 등)에 대해서 는... 그냥 학생과 인간적으로 이야기를 우선은 하고. 분명 히 불쾌함을 이야기하고. 증거가 있으면 경고하고. 계속 그 사유가 발생하면 엄하게 다스려야죠.(학칙대로, 또는 형법 대로. 성희롱 정도까지 간다면 그건 범죄입니다)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냥 우선 답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