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ducationLearning ] in KIDS 글 쓴 이(By): pkp (~~~pkp~~~) 날 짜 (Date): 1999년 10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 09분 09초 제 목(Title): 수업료 못내도 퇴학 안당한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 앞으로 중.고교에서 수업료를 못내도 퇴학처분을 받지 않는다. 교육부는 7일 경제적 사정으로 수업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런 내용의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개정안에서 수업료 징수기일로부터 3개월 이상 미납한 학생의 경우 퇴학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교육적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 삭제했다. 그러나 2개월 이상 체납시 출석(등교)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그대로 유지, 이 기간동안 학생의 경제사정 등을 파악해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납부를 독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수업료와 입학금의 면제 범위도 지금까지 국립학교는 총원의 20%, 공립은 15%를 넘지 못하도록 했으나 앞으로 국가유공자 자녀 등은 면제자 숫자에서 제외,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생이 자퇴할 경우 수업료 반환기준을 월(月) 단위에서 일(日) 단위로 바꾸는 한편 자퇴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교육감이 정했던 공립 대학과 공립 전문대, 또 일부 특성화 고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앞으로 총장과 학장, 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keykey@yonhapnews.co.kr(끝) 1999/10/07 08:26 송고 ~~~~~~~~~~pkp~~~~~~~~~~~~~~~~~~~~~~~~~~~~~~~~~~~~~~~~~~~~~~~pkp~~~~~~~~~~~~ ^_^ 키즈의 아저씨 pkp palindrome ^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