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ducationLearning ] in KIDS 글 쓴 이(By): pkp (~~~pkp~~~) 날 짜 (Date): 1999년 9월 30일 목요일 오후 03시 24분 25초 제 목(Title): 통학 차량 57.8%가 무허가-사고시 보상 못� 통학 차량 57.8%가 무허가-사고시 보상 못받아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 서울시내 유치원과 각급 학교의 통학 차량중 절반 이상이 무허가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이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광수(金光洙.자민련)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시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통학차량 1천487대(11인승이상) 가운 데 57.8%인 860대가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른 유상운송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무허가 통학차량은 유치원이 전체 1천133대중 774대로 가장 많고 초등학교가 170대중 45대, 고등학교가 127대중 41대이다. 유상운송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은 영세.소규모 유치원이 대부분으로 학교 또는유치원 명의가 아닌 개인 소유로 등록된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무허가 통학차량이 많은 것은 유상운송허가 기준이 `교육목적을 위해 학교에서 직접 소유.운영하는 2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로 규정돼 있어 규모가 작은 유치원이나 학교들의 경우 기준 미달로 허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측은 '종합보험에 가입됐더라도 개인 명의의 차량이 통학용으로 사용됐을 때는 사고가 나도 학생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라며 '영세한 유치원과 사립학교들을 위한 별도의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faith@yonhapnews.co.kr(끝) 1999/09/30 13:54 송고 ~~~~~~~~~~pkp~~~~~~~~~~~~~~~~~~~~~~~~~~~~~~~~~~~~~~~~~~~~~~~pkp~~~~~~~~~~~~ ^_^ 키즈의 아저씨 pkp palindrome ^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