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ducationLearning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pc39.liblab.usu.> 날 짜 (Date): 1999년 9월 1일 수요일 오전 01시 37분 32초 제 목(Title): Re: 일부 사립여교사, 자비로 강사채용후 출 법에 대해서는 깡통이지만. 재미로 함 번 찾아봤습니다. --------------- 사립학교법 [법률제5982호 일부개정 1999. 05. 24.] 第55條 (服務) 私立學校의 敎員의 服務에 관하여는 國·公立學校의 敎員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통령령제15244 호 일부개정 1996. 12. 31.] 제20조 (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79·10·6, 83·3·30,95·12·14]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있다. [개정 95·12·14] ③여자공무원은 매생리기마다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95·12·14] ---------------- 결혼한 교사는 부인의 생리 주기에는 가사를 돌보기 위해서 보건휴가를 월 1일 얻을 수 있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픕니다. 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