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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ucationLearning ] in KIDS
글 쓴 이(By): pkp (~~~pkp~~~)
날 짜 (Date): 1999년 8월 16일 월요일 오후 01시 02분 49초
제 목(Title): 초.중.고 재정운영 내년부터 완전 자율화 


내년부터 초.중.고의 학교 예산을 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등 초.중.고의 
재정 운영권이 완전 자율화된다.

이에 따라 교육예산의 효율. 투명성 증대와 학교 자치권 및 학교운영위원회 권한 
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교육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현재 국고. 지방자치단체. 학부모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초.중.고 
예산이 사용 목적에 따라 일상경비. 도급경비. 학교발전기금 회계. 학교운영비 
지원 (육성회비) 회계 등 6~7개 회계로 분리돼 사용되던 것을 '학교회계' 하나로 
통합한다.

학교장은 모든 수입원 (세입) 을 근거로 1년간 (3월 1일~다음해 2월말) 학교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 회계 시작 15일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교육기자재 구입 등에 쓰이는 도급경비는 부족한데도 돈이 남아도는 
다른 경비에서 전용하지 못하던 폐단이 사라지는 등 학교 형편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해진다.

과학실습보조원 예산은 도급경비, 급식 예산은 학교급식지원 회계에서 처리되는 등 
지출 목적에 따라 회계가 달라 회계장부 22개.규칙 6개에 이르는 매우 복잡한 
예산집행 과정도 회계장부 한개로 통합돼 업무가 간편해지고 누구든지 손쉽게 학교 
살림살이를 알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학교시설 임대 등 수익사업의 수입이 모두 국고로 들어가지만 앞으로는 
곧바로 학교 회계에 편성되기 때문에 수익사업에 대한 학교측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오대영 기자 
<dayyoung@joongang.co.kr>

입력시간 1999년 08월 15일 19시 56분

** 중앙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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