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ducationLearning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pc28.liblab.usu> 날 짜 (Date): 1999년 6월 30일 수요일 오전 12시 42분 56초 제 목(Title): `교내 성차별땐 인사 불이익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199906/199906290478.html `교내 성차별땐 인사 불이익' 앞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일상생활 및 수업과정에서 남녀차별과 성희롱으로 간주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 해당 학교장과 관련자가 인 사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물론, 재정지원에도 타격을 입게 된다. 또 교육기관 종사자의 경우 '남자인 주제에 끈기가 없다' '여자 가 무슨 공부냐'는 식의 발언도 성차별에 해당, 감독의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을 확정, 29일 전국 16개 시- 도교육청 및 대학에 통보했다. 지침에 따르면 각급 학교장은 성차별 해소를 위해 학교별 자체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교사의 지도나 직원의 언행이 성차별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감독해야 한다. 감독을 제대로 안해 성희롱이 나 차별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분, 재정, 행정상의 제재조치를 받게된다. 교육부는 교육현장에서의 대표적인 남녀차별행위의 예로 ▲성별 에 따른 교육내용 편성의 차별 ▲여학생에게 가정생활에 필요한 덕 목을 갖출 것을 강조하는 등 남녀역할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는 경 우 ▲남학생에게는 직업을 전제로, 여학생은 결혼을 전제로 진학지 도를 하는 경우 등을 들었다. 각급 학교는 이를 방지하지 위해 연 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2인 이상의 고충상담원을 배치해야 한다. 고충상담 희망자는 1차로 소속 기관과 학교를 거쳐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 여성발전기금으로 소송지원도 가능하다. 남승희 교육부 여성교육정 책 담당관은 "전문상담원 부족문제는 앞으로 연수프로그램 마련 등 으로 차차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인상기자 : iskim@chosun.com) --- 당연함. 남녀차별론도 반대. 그렇다고 여성들의 기득권을 교묘히 보호하는 남녀구별론도 반대. 여자들도 군대 보내자.! (물론 모병제로 되면 좋겠구...) (나 괜히 시비걸려는건감? ...심심하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