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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pkp (~~~pkp~~~)
날 짜 (Date): 1999년 6월 28일 월요일 오후 02시 50분 54초
제 목(Title): 내달 교원노조 합법화…교단 새변화 예고


내달 교원노조 합법화…교단 새변화 예고


다음달부터 교원 노동조합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전교조.한국교원노조 등 교원노조가 정식으로 합법화된다.

전문직단체 (교총).교원노조 이원화 시대가 전개되면서 교단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몰아칠 전망이다.

◇무엇이 달라지나 = 우선 교원은 교원단체를 자의로 선택할 수 있다. 교육부와 
교원간 협상창구도 교총과 교원노조로 이원화된다.

교원노조와는 근로조건.임금.후생복지 등 신분.경제적인 사안, 교총과는 연수 등 
전문성 향상 부분이 주요 협상 내용이다.

교원노조는 노동 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단체교섭권을 갖게 된다.

전교조.한교조는 단일 대표단을 구성, 교육부와 협상해야 한다.

협상은 교육부와 16개 시.도 교육감 차원에서만 이뤄지며 단일 학교에서는 협상이 
금지된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원노조원의 협상 대상은 사립학교 재단이 된다.

교육부는 교원노조와의 합의 내용을 반드시 의무 이행해야 하지만 교총과의 
합의사항은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다.

교원노조는 교장 등 관리자가 교원의 노조가입을 금지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하거나 교육부와 교섭이 결렬되면 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위원 3명으로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정부.교원단체 움직임 = 전교조.한교조는 27일 각각 대전과 한국교총 연수원에서 
대의원회의를 갖고 대책을 협의하는 등 각 단체들의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교총은 노조 설립에 대한 미련은 있지만 주요 조직 기반인 교장단.사립학교재단 
등의 반발을 우려, 구체적인 노조 설립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대신 교원 지위 향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부와 매년 두차례 해온 
교섭.협상권을 강화, 교원노조 수준의 강제 이행권을 부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교조는 다음달부터 전체 학교에 분회를 설치키로 하는 등 본격적인 조직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전교조는 올해 초 교원노조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 이달 말까지 회원수가 
10만명까지 늘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재 회원수는 3만6천~4만명에 불과한 상태. 또 
교육부와 단체교섭을 위해 최근 회원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체력단련비 
부활 등 금전적인 보상과 연수기회 확대 등을 주요 의제로 정했다.

교육부는 교원노조를 소개하는 연수교재.팸플릿을 제작, 시.도 교육청별로 
교장.교감 등 관리자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하고 교육도 하고 있다.

오대영.강홍준 기자 <dayyoung@joongang.co.kr>

입력시간 1999년 06월 28일 11시 41분

** 중앙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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