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ducationLearning ] in KIDS 글 쓴 이(By): pkp (~~~pkp~~~) 날 짜 (Date): 1999년 3월 29일 월요일 오후 07시 02분 38초 제 목(Title): 부모중 한 사람만 거주지 옮겨도 타학군 전 부모중 한 사람만 거주지 옮겨도 타학군 전-편입학 4월 1일부터 서울지역 고교생은 가정 형편상 부모중 한 사람만 함 께 거주지를 옮겨도 별도의 추가 서류없이 타학군으로의 전학 및 편입학 이 가능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전-편입학시 전 가족이 타학군으로 거주지를 옮기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증명서를 첨부해야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학교를 옮긴 학생이 최소 30일이 지나야 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 있는 유예기간도 폐지했다. 그러나 전-편입학 후 1개월 이내에직전 학군 거주지로 다시 이사하 면 전에 다니던 학교로 재배정하기로 했다. 김수웅 교육청 민원실장은 "내신성적 반영비율이 높아지면서 좋은 학군으로의 위장전입이 사실상 무의미해져 규제를 풀었다"고 말했다. (김인상기자 : iskim@chosun.com) 03/28(일) 19:27 입력 ** 조선일보 ** ~~~~~~~~~~pkp~~~~~~~~~~~~~~~~~~~~~~~~~~~~~~~~~~~~~~~~~~~~~~~pkp~~~~~~~~~~~~ ^_^ 키즈의 아저씨 pkp palindrome ^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