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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dolhani (돌하니)
날 짜 (Date): 2008년 3월 25일 화요일 오후 06시 59분 48초
제 목(Title): Re: 배당의 계절


좋은 글 감사합니다.

초보라 그러는데, 배당일자에 주식 보유하고 있다가

팔고, 다음해 배당일자에 또 보유하고 있어도

배당액에 과세가 면제 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투자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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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안 됩니다.

1년 이상 보유시 과세 면제 입니다.

다만, 장기 주택마련 주식 계좌의 경우

1년 미만의 경우도 세금 면세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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