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dolhani (돌하니) 날 짜 (Date): 2008년 3월 25일 화요일 오후 06시 59분 48초 제 목(Title): Re: 배당의 계절 좋은 글 감사합니다. 초보라 그러는데, 배당일자에 주식 보유하고 있다가 팔고, 다음해 배당일자에 또 보유하고 있어도 배당액에 과세가 면제 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투자 하세요.. ---- 제가 알기로는 안 됩니다. 1년 이상 보유시 과세 면제 입니다. 다만, 장기 주택마련 주식 계좌의 경우 1년 미만의 경우도 세금 면세 혜택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