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dax93 (라크) 날 짜 (Date): 2006년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06분 27초 제 목(Title): Re: 토마토 은행 후순위 채권 후순위채? 저기서 말하는 후순위채라는게 내가 알고 있는 CDO의 Equity trench를 의미하는게 맞다면, 정말 위험한겁니다. 기초 상식 1. CDO (Collaterized debt obligation ) 음. 풀어 쓴게 맞나 쪄漬Ⅸ�지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채무증서를 모아서, 그걸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ABS는 보통 채권의 경우를 의미하고요. 2. 선순위/후순위 내가 자동차 할부 회사라고 합시다. 나는 1000명에게 1000만원을 빌려 줬습니다. ( 자동차 할부 ) 그 1000장의 1000만원 짜리 채무 증서를 담보로 100억원 어치 채권을 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신용등급이 B+ 정도라 10%의 이자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다시 발행 조건을 바꿉니다. 선순위 80억, 후순이 20억을 발행합니다. 선순위 80억은 총 100억의 대출 중에서 20억의 부도가 발생하기 전에는 무조건 약속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선순위를 발행하니 선순위 채권은 AA 정도의 신용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 정도에 발행이 가능해 집니다. 자, 기존에는 100억 발행하고 연 10억 이자를 내야 했습니다. 선순위로 80억 발행하면, 80억에 대해서는 4.8억만 내면 됩니다. 후순위 20억에 대해서는 5.2억 이내의 이자를 지급하면 선순위/후순위로 나눠서 발행 하는게 이익입니다. 그래서 후순위 이자를 4억 주겠다고 합니다. 이러면 토탈 이자비용은 8.8억이 됩니다. 후순위채는 20억에 대해서 연 4억을 주니 연 20%의 엄청난 이자가 되죠. 그래서 후순위채가 팔리게 됩니다. ( 보통은 잘 팔리지 않아서 최후순위채 같은 경우에는 원 담보 소유주나 발행 증권사에서 떠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게 보통 말하는 후순위채 입니다. 따라서 후순위채는 회사를 보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부채에 대한 청구 권한의 법적 지위가 어떤지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