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artistry (호연지리) 날 짜 (Date): 1998년 7월 29일 수요일 오전 11시 14분 32초 제 목(Title): Re: [질문]워크아웃과 부도유예협약의 차이 인터넷 중앙일보, 김정수의 경제파노라마에서 퍼왔습니다. -- '워크아웃'의 의미? 등록자 : 김정수 전문기자 등록일시 : 1998/07/27 등록내용 : 작년초부터 기업부도`정리`회생 등과 관련해 하도 여러가지 방안과 제도들이 동원돼,저 자신도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지금도 확실히 마음속에 명확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에 답해 봅니다. Work-out은 부실상태에 있는 기업중에서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뽑아서 그 기업이 재무구조를 개선시킴으로써 하루속히 개선된 경영상태로 가도록 하는 모든 일을 말하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읍니다.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기업개선' '재무개선' '재무구조개선' 또는 그냥 '구조조정' 등 각종이 용어를 쓰고 있지만,가장 중요한 것은 과다부채로 기업이 받는 재무상 압박을 줄여주는 것이 핵심같읍니다. 그래서 work-out대상기업으로 지정되면 채권자하고 그 기업하고 상의해서 부채압박을 줄이는 일들을 합니다.예를 들면 부채를 출자로 전환해 준다거나,아예 부채를 탕감해주거나,또는 우대금리를 적용한다거나 부채상환을 연기시켜 주는 등의 일이 그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부채를 깎아준다고 하면 누구나 다 이를 신청할테니 당연히 work-out대상기업지정하는 반대급부가 있어야겠지요.주주의 부담은 감자(출자액을 깎는 것),경영진은 퇴진,회사는 자산 및 사업매갹 그리고 고용감축 등의 '고통분담' 내지 자구노력이 전제되는 모양입니다. 아마도 독자께서 헷갈리는 이유는 work-out이전에도 기업의 부채조정과 관련해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기 때문인 것 같읍니다.예를 들면,기존의 법정관리제도,작년 한보이후 한동안 악용되었던 부도유예협약,기아부도때문에 한동안 문제가 되었던 협조융자와 화의,그리고 지난달 퇴출결정이 된 55개 재벌기업처리 등과 work-out이 어떻게 다른가가 명확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당연합니다.이 문제에 관해 한동안 관심을 가져 온 저도 헷갈리니까요.하다못해 이 문제를 주도하고 있는 금감위도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읍니다.오직 하면 용어설명부터 헷갈리겠읍니까. 우선 법정관리와 화의는 부도를 맞은 회사의 정리절차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오너가 (소유권과) 경영권을 잃으면 법정관리,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화의입니다.둘다 그 결정은 법원이 합니다. 부도유예협약이나 협조융자는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을 일단 부도처리(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케든 연명시켜주는 것입니다.원래의 뜻은 부도유예협약이나 협조융자관계를 채권금융기관과 기업이 맺기전에 구조조정계획을 서로간에 신사협정으로 맺고 그에 따라 기업에 돈을 대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읍니다만,어떻게 하다보니 부도기업이 이를 악용해서 말썽이 많았읍니다.지금의 work-out과 관련해서는 부도유예니 협조융자는 work-out을 하는 방법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work-out이나 지난달의 퇴출기업판정의 문제는 금감위가 강요한다는데 있읍니다. 물론 "채권은행들이 부실채권(돈을 꿔 준 기업이 부실해져서 갚지 않거나 떼이게 생긴 돈)이 뻔히 늘어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할 수 없이 금융부문 전체를 위해 금감위가 나선다"고 하면 그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그렇다고 지금처럼 한달내에 결정하라는 둥,퇴출대상 또는 work-out 대상기업숫자가 너무 적다는 둥 하면서 몰아부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꼭 관치금융때문만이 아니라 하더라도,그 판정 자체가 부실해서 더 큰 금융부실을 가져올까 걱정되어서 입니다. 좌우지간 어찌돼나 두고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