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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fftkrr (천사구함)
날 짜 (Date): 1998년 7월 14일 화요일 오후 05시 50분 20초
제 목(Title): Re: [질문]부도난 회사 대표


수표가 부도난 경우에는 형사피의자로 구속되는데..
보통 1심판결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액수가 10만원이든 100억이든 같구요...
그러니까..구속일부터 1심판결일까지 기간만 구속되어 있습니다..
판결은 대부분 징역2년에 집행유예 2년 이정도이구요...
이것은 보통 수표의 부도일경우죠...

사기라든지..부도형태가 악질적일경우는 형량이 높아질수 있고..
집행유예가 아닐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부도 방지 노력을 했다면.. 보통 집행유예로 풀려나는데...
1심판결은 구속일로부터 6개월가량 걸립니다...

어음의 부도일 경우에는...
사기가 아닌이상.. 부도형태가 아무리 악질적이어도.. 형사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음은 허수아비 사장을 내세워서 왕창 발행하고...
부도를 내도..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단지.. 그 발행인은 부도이후에 자신명의의 재산(부동산이나 금융자산등)을
가질수 없습니다..발행인 명의의 재산은 채권자에 의해 금방 압류가 되고,
채권재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하여간.. 어음부도는 형사책임이 없습니다..

또 법인의 경우에는 수표부도의 책임이 대표이사에게 있는것이 아니라,
수표발행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대표이사가 수표발행인이지만.. 대기업의 경우에는
전무이사나 상무이사 혹은 재정담당이사의 명의로 발행되기도 합니다..
이럴경우는 대표가 아닌 발행인이 형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부도가 나는 경우에는 어음을 발행해서 수표를 다 막고난 이후에
부도가 나죠... 그래야 형사책임을 면할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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