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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sagang ( Rolleian)
날 짜 (Date): 2005년 10월 26일 수요일 오전 08시 17분 33초
제 목(Title): Re: 동양종금증권


근데요 morpheme님, 제게 메일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어느분의 말씀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미리 사례를 받기로 하고 봐주는 것도 아니고, 각자의 명의로 된 계좌의 주문만

위임받아 해주고 있긴 한데, 내가 언제 사고 팔아라고 알려주는 거랑 별로 다를 

것도 없으니 제 생각엔 그건 불법이 아닐 것 같은데 말입니다.

편지를 주신 분은 사례를 받으면 무자격영업을 한 게 되어서 불법이라고 

하시는데, 그럼 가까운 지인에게 부동산이나 타인의 사업 등에 각종 투자를 

권유해서 성공한 경우에도 추후 고맙다고 주는 사례같은 건 모든 경우에 못 

받는 다는 말이 되는데, 법이 그렇다면 그 법도 참 개좆스러운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런 사례를 받는 게 안 된다면 무상증여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것도 

불가능한 게 되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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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Title): 안녕하세요.. economics 게시판에


제가 저희 팀장님께 여쭤보니 (증권회사 전산실에 근무중 ,팀장님은 증권회사에 
20여년 근무중 이시라..)


그거 사례비 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영업을 한게 된거라고 하는군요..자격증이 있어도 
등록하고..해야 되고 
등록하고 해도 사례비 받고 하는거는 불법이라고 하더군요..


의사 자격증 없이 병 고쳐 주고 돈 받는거랑 비슷한거라고..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생기면
별로 안 좋다고 안 받으시는게 아마 나중에 더 좋을거라고 하시는군요 

그리고 세금을 낼 방법도 없다고 하십니다.(불법이기 때문에 세금 내는거 
자체가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저도 님이 쓰신글 보고 동양종금 조금 샀는데 아직 팔지는 않았습니다 ^^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


별로 도움이 안되는 답변이었는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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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 종목 추천은, 제가 사고 있는 게 있긴 하지만, 장 전체가 많이 오른 

수준이라 현 수준에선 이전에 매수했던 종목들처럼 높은 투자수익률이 기대되는 

것들은 별로 안 보이고, 제가 근자에 샀거나 추가매수를 고려하고 있는 것들도 

그냥 배당이나 받고 가져가보자 하는 정도의 것들이라서 선뜻 추천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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