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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gini ( 지 지 징)
날 짜 (Date): 2005년 2월 15일 화요일 오전 11시 01분 26초
제 목(Title): [펌]제일銀에 맡긴 삼성생명 지분 "에버랜�


제일銀에 맡긴 삼성생명 지분 "에버랜드 소유권 변함없다"

금융감독당국은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 지분을 은행에 신탁한 것은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에버랜드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 일부에 대해 일정 
기간 의 결권을 포기함으로써 공정거래법상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벗어나려던 삼 성의 계획이 벽에 부딪치게 됐다.

금융감독당국 고위 관계자는 14일 "이달 1일 열린 회계제도심의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내부 논의를 거쳐 삼성생명 주식의 소유권이 에버랜드에서 
은행으로 이 전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금명간 공정거래
위원회에 이를 통 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버랜드는 지난해 말 자사가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19.34%의 평가액이 
높아져 공정거래법상 금융지주회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 
가운데 6%를 제일 은행에 5년 간 신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거래법은 금융자회사 지분 가치가 총자산의 50%를 웃도는 회사를 
금융지주 회사로 지정하고 규제를 가한다.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가 되면 2년 안에 삼 성중공업 등비금융 자회사 
지분과 삼성전자를 비롯한 손자회사 지분을 팔아야 한다.

이 경우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거느리고 삼성생명이 다시 삼성전자 등 
그룹 계열사에 출자하는 삼성의 지배구조에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장경덕 기자 / 황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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